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대부분의 직장인이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는?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3. 2. 17. 00:06

본문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입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세법상’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의사의 최종 판단으로 발급됩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도 세법상 장애인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이를 잘 몰라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만 60세 미만 부모님부터 만 20세가 넘은 자녀까지 이에 해당하면 의료비 공제만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위 해당 부모나 자녀는 의료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를 넘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 처부모님, 시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기본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이때 다른 형제가 있는 경우 서로 공제여부를 확인해 소득자 한명이 공제를 받아야 이중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결혼으로 인해 외국에 거주하는 (처·시)부모님, 재혼한 부모님도 공제가 가능하며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의 공제도 가능합니다.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 교복구매, 종교단체 기부금 등이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아 공제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금융회사를 옮기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내역이 간소화서비스에 누락되거나 무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내역이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요양병원 의료비, 따로 살면서 동생 대학등록금을 지출한 경우, 유학중인 자녀교육비, 근로자 본인 해외대학원 교육비 등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항목입니다.
다음은 ‘연말정산때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 공제 16가지’입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6가지>

1.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3.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등
4.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60세 미만 부모님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공제
5.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20세 초과 자녀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교육비 공제
6.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모님과 자녀의 의료비공제
7. 맞벌이 부부 의료비, 아버지·아들·딸 등 2사람 이상이 소득이 있는 경우의 의료비
8. 차입금을 대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 등
9. 유학 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 근로자 본인의 해외대학원 교육비
10. 직장 때문에 지방에 따로 사는 동생 대학 등록금 교육비공제
11. 장애인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12. 요양비용 의료비
13. 이혼으로 친권포기 한 자녀 공제
14. 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가족공제
15. 외국에 거주하는 (처·시)부모님공제
16.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 공제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