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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사용 설명서, <연말정산, 그거 왜 하는 건데요?>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3. 1. 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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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연말정산, 그거 왜 하는 건데요?

택스코디 - 사회초년생이면 한 번쯤 드는 의문이죠. 이 의문은 월급명세서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직장인은 매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떼인 후 월급을 지급받습니다. 이 과정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매달 미리 세금을 걷는 제도일 뿐, 실제 납세자가 내야 할 결정세액은 아닙니다.

결정세액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으로 결정세액이 나오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낸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환급액이 크다면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13월의 보너스'라지만 원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돌려받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환급액에 대해 지나치게 일희일비할 필요 없는 이유죠.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을 하기 위해 지출했던 비용을 국가로부터 공제받기 위한 것입니다. 자영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처리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장인도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거나, 의료비와 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는 개념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감면·공제 항목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공제 항목 가운데 가장 친숙하게 다가오는 사항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입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귀속 연도 기준 1163만1105명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1인당 공제금액도 283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안 써본 사람은 없을 테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마터면 세금상식도 모르고 세금 낼 뻔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 것에서 커피 음료와 담배 한 개비를 피는 것에도 다 세금이 붙어 있다. 이처럼 세금은 우리 일상생활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세금에 대한 지식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세금 관련 업무는 세무사에게나 물어보거나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소비는 물론, 불필요한 세금까지도 더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절세와는 점점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기본 세금상식은 물론, 직장인을 위한, 개인사업가를 위한, 부동산 보유자나 투자자를 위한 세금상식을 상황별로 모았다. 여기서 절세 비법까지도 담았다.
저자
택스 코디(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0.10.30


세알못 -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쓰는 만큼 다 공제를 해준다는 건지, 정확히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을 얼마나 되나요?

택스코디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연봉이 아니라 '총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임금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급여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비, 생산직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취재수당은 한도 내 금액만큼 비과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총급여가 3,500만 원이라면 최소한 875만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한 달 평균으로 약 73만 원 넘는 금액을 사용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공제율은 신용카드를 사용했는지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신용카드 사용은 15%, 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간단한 사례를 통해 환급세액을 진단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2022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4,024만 원입니다. 총급여가 4,024만 원인 직장인이 1년간 신용카드로만 1,500만 원 지출했고 다른 소득공제 항목이 없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세액은 약 11만 원입니다. 체크카드로만 1,500만 원을 지출했다면 22만 원입니다.
사용액을 더 늘려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환급액은 22만 원, 체크카드로 지출했다면 44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받겠다고 굳이 더 많은 지출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겁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이렇게 내가 쓰는 금액과 공제받는 금액의 유불리를 따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필요 없이 해당자면 무조건 챙겨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월세 사는 사회초년생이 꼭 챙겨야 하는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납세자는 월세지급액의 15%,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는 12%만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세알못 - 그럼 월세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택스코디 - 월 40만 원씩 월세를 납부했다면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납세자는 72만 원,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납세자는 57만6,000원을 환급받습니다.
월세액을 더 늘려 생각해 볼까요. 월 62만5,000원을 납부해 1년 동안 총 75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납세자는 112만5,000원,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납세자는 90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1년 동안 낸 월세의 12~15% 가량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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