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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피할 수 없는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세금 용어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3. 2. 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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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기 시작하고 첫 연말정산을 마주했을 때 막연한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세금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용어와 그 개념이 낯설기 때문이죠. 연말정산을 피할 수 없는 직장인이라면 알아둬야 할 세금 용어를 살펴볼까요.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1.원천징수
원천징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장인인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 지급자인 회사가 미리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 명세서에 찍혀 나오는 실급여 금액은 회사가 각종 세금을 대신 납부한 뒤 남은 금액입니다.

2. 연말정산
국가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걷는데,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은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떼고 급여를 지급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은 원래 회사와 협상한 금액에서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누군가는 소비를 많이 해서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기여했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있어 드는 돈이 많아 과도한 세금을 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정확히 다시 한번 계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3. 종합소득
우리가 흔히 소득이라고 일컫는 소득은 '종합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라는 말도 보통 종합소득공제를 뜻하죠.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 6가지로 분류하며 해당 소득은 모두 원천징수 전 소득입니다.

4.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값을 말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이 결정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5. 소득공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작업이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로는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6.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으로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의 세 가지로 구분 됩니다.

7. 기본공제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나이와 소득 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1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8.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만 70세 이상이면 1명당 연 100만원을 추가공제하는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장애인일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하는 장애인 추가 공제 등이 있습니다.

9.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깎아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액 공제 항목에 해당하면 그만큼의 세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10. 과세기간
납세의무를 가진 사람이 사망하거나 거주지를 해외로 옮기지 않는 이상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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