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혼자 살고 있는 남성 A씨는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고민에 빠집니다. 중학생 아들이 이혼한 전 부인과 살고 있긴 하지만 매달 양육비는 자신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아들을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겠으나, 전 부인과 문제가 발생할까봐 올해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居住者·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부양자녀 여부를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장 우선순위는 양육비 부담과 관계없이 이혼 부부사이의 상호합의입니다. 아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A씨지만 전 부인과 합의만 됐다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순위는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3순위는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4순위는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했을 때 산정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5순위는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했을 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입니다.
참고로 부양자녀란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사람을 말합니다. 대상은 18세 미만(대통령령이 정한 장애인은 연령의 제한이 없음)이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에 따라 거주자의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도 부양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이같은 조건을 충족한 기본공제대상 자녀는 인원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명은 연 30만 원, 3명 이상인 경우는 연 30만 원과 셋째부터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즉 부양자녀가 4명이라면 총 90만 원(2인까지 30만 원+이후 1명당 3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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