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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만 주는 전 남편, 친자녀 부양가족 공제되나?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3. 2. 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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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혼자 살고 있는 남성 A씨는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고민에 빠집니다. 중학생 아들이 이혼한 전 부인과 살고 있긴 하지만 매달 양육비는 자신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아들을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겠으나, 전 부인과 문제가 발생할까봐 올해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국세청은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居住者·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부양자녀 여부를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장 우선순위는 양육비 부담과 관계없이 이혼 부부사이의 상호합의입니다. 아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A씨지만 전 부인과 합의만 됐다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순위는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3순위는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4순위는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했을 때 산정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5순위는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했을 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입니다.

참고로 부양자녀란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사람을 말합니다. 대상은 18세 미만(대통령령이 정한 장애인은 연령의 제한이 없음)이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에 따라 거주자의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도 부양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덧붙여 이같은 조건을 충족한 기본공제대상 자녀는 인원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명은 연 30만 원, 3명 이상인 경우는 연 30만 원과 셋째부터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즉 부양자녀가 4명이라면 총 90만 원(2인까지 30만 원+이후 1명당 3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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