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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바뀐 연말정산 제도와 절세팁은?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4. 1. 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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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근로자는 대체로 2월 초까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어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세알못 - 2024년부터 바뀐 제도와 절세 꿀팁은요?
 
택스코디 – 먼저 주거 분야에서 달라진 점이 눈에 띕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올랐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이 15%에서 17%로 뛰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시가는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확대했습니다. 2023년 4월 이후 쓴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40%·50%로 기존보다 10%포인트씩 올렸습니다. 2023년 7월 이후 쓴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해줍니다. 식대 (사내 급식이나 비슷한 방식으로 제공한 식사에 쓴 금액, 별도로 받은 식사비 등)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해 15%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 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사는 조손가정의 경우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 자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인 ‘인적공제’를 헛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되레 ‘가산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경우만 대상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총급여액 5,000만 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 원(3%) 이하라면 의료비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이 기부금·월세 관련 자료입니다.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 빠뜨릴 수 있어서입니다. 월세는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사한 뒤에도 과거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대부분 세금을 다룬 책은 거래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다. 집을 사면 취득세,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낸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도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집중해서 알아볼 이유도 적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사례별 절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세금 인풀루언서 택스코디의 블로그 게시글 중 조회 수가 높은 글을 선별해 지금 고민해야 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세금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본 책에서 제시하는 큰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법이 바뀌더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생애주기란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출생 → 성장 → 결혼 → 자녀 양육 및 교육 → 자녀독립 → 노후 →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생 단계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다음 생애주기는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 교육기 → 자녀 독립기 → 은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혼기는 20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30대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40대는 자녀 교육기, 50대가 되면 자녀 독립기, 60대부터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 결혼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돈을 모아 목돈을 준비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돈 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생을 경제적 위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1.30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 등은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몰아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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