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근로자는 대체로 2월 초까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어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세알못 - 2024년부터 바뀐 제도와 절세 꿀팁은요?
택스코디 – 먼저 주거 분야에서 달라진 점이 눈에 띕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올랐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이 15%에서 17%로 뛰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시가는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확대했습니다. 2023년 4월 이후 쓴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40%·50%로 기존보다 10%포인트씩 올렸습니다. 2023년 7월 이후 쓴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해줍니다. 식대 (사내 급식이나 비슷한 방식으로 제공한 식사에 쓴 금액, 별도로 받은 식사비 등)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해 15%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 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사는 조손가정의 경우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 자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인 ‘인적공제’를 헛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되레 ‘가산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경우만 대상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총급여액 5,000만 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 원(3%) 이하라면 의료비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이 기부금·월세 관련 자료입니다.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 빠뜨릴 수 있어서입니다. 월세는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사한 뒤에도 과거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 등은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몰아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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