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에는 전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전년도 전체 기간(1월~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일반과세자의 경우 전년도 하반기(7월~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만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 그 금액의 10%만큼 매출세액으로 징수되고,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은 공제받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 신고 납부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매달 전달 지급액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소득자나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용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하반기 전체 지급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있는 경우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퇴직 시에는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이를 대신하게 됩니다.
초보사장님 - 부가세, 카드 할부로 분납도 가능한가요?
택스코디 - 네. 카드 무이자 할부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낼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무이자 기준이 다르니 확인해 보세요. 각종 페이를 통해서도 결제 가능합니다.
초보사장님 - 부가세 신고하고 나서 수정할 수 있나요?
택스코디 - 네. 수정 가능합니다. 추가 납부가 생긴다면 수정신고, 환급받을 게 생긴다면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수정신고는 빨리하면 할수록 신고 가산세 등이 줄어듭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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