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으로 2024년 소득세 확정신고 시 내야 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2023년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또는 2023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중간예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을 넘지 않았을 때도 납부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만약 사업 부진으로 올해 상반기 소득세액 계산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50%) 대신 직접 산출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시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2023년 상반기 동안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관계 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이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참고로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최대 9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국세고지서)도 우체국 택배처럼 상세한 배달 진행 상황을 모바일(카카오톡 등)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홈택스(또는 손택스)로 로그인 후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고 개인정보 우정사업본부(제3자) 제공에 동의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송달되는 고지서와 관련한 정보를 모바일(우체국 알림톡)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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