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예상세액을 확인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하반기 매출이 1년 전과 비교해 30%가량 줄었는데도, 부가가치세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온 것입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한 식자재와 부자재 등의 지출 내역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되지 않아서였습니다.
택스코디 - 앞으로 오픈마켓과 판매(결제) 대행업체 결제 내역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이같이 부가가치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2023년 3분기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오픈마켓과 결제 대행업체 결제 내역을 '공제대상'에서 '선택불공제'로 바꿨습니다. 선택불공제란 일단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간주하고, 사업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공제로 변경처리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자동공제 대상서 제외돼 납세자가 공제대상임을 일일이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은 제도 변경에 대한 이유를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한 데다 판매(결제) 대행업체는 판매자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이면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데도 공제를 받은 뒤 나중에 과소세액을 추징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서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의 10%에서 영업 활동에 이용한 각종 매입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1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농·수산물은 원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 상품이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줍니다.
문제는 온라인을 통한 원자재 구매가 크게 많아지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네이버와 쿠팡 등 오픈마켓 등을 통한 결제내역에 대한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떠넘겼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20조 원을 넘기며 2024년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직전 신고까지만 해도 사업용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을 국세청이 판단해 공제·불공제 여부를 결정했지만, 이제는 모두 불공제 처리합니다. 개별 납세자는 선택불공제로 분류된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일일이 준비해 소명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반드시 공제와 불공제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상식 (0) | 2024.03.02 |
---|---|
2024년 3월 세금신고 일정, 직원을 둔 사업자라면 주목! (0) | 2024.03.01 |
매출 줄어든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는 3월까지 해도 된다. (2) | 2024.01.09 |
2024년 1월 세금신고 일정, 부가가치세 신고 (1) | 2024.01.01 |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은 무엇이 있나? (0) | 2023.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