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줄이려면 사장님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빼서 최대한 소득을 줄이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금을 매기기 전 사장님들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을 제하는 겁니다.
세알못 - 그럼 사장님이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택스코디 - 사장님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수에 따라 150만 원씩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적공제라고 부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만 60세 이상 부모님과 만 20세 이하 자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와 함께 살고 있다면 1인당 150만 원씩을 소득에서 빼 줍니다. 대신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이면서 배우자 없이 부양 자녀가 있는 여성 세대주는 50만 원을, 배우자 없이 부양 자녀가 있는 한부모는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녀자와 한부모 공제의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또 사장님이 내는 연금보험료는 납부액 전부 소득에서 빠집니다. 노란우산공제로 알려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사업소득에 따라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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