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7~12월, 2023년 2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금리·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이 줄어든 개인사업자(또는 중소기업)라면 세금납부는 3월까지 해도 됩니다.
복합 경제위기,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선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는 납부기한이 3월 25일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해주는 것입니다.
2023년 1기 귀속 매출실적이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 떨어진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단 부가가치세 납부는 3월까지 해도 되지만, 신고는 이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피해를 입은 사업자라면 납부기한 연장을 최대 9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면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이 경로를 거치면 됩니다.
그리고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인 기업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이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할 경우, 30일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지급기한(2월 9일)보다 10일 앞당겨 주는 것입니다.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는 사업자 약 3만4,000명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중소·영세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25일까지)할 때도, 부당환급 혐의가 없다면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7일 앞당겨 2월 2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세금신고 일정, 직원을 둔 사업자라면 주목! (0) | 2024.03.01 |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앞으로 이것 꼭 챙기자. (0) | 2024.01.12 |
2024년 1월 세금신고 일정, 부가가치세 신고 (1) | 2024.01.01 |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은 무엇이 있나? (0) | 2023.11.08 |
2023년 11월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일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0) | 2023.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