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마켓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두 가지입니다. 일반과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액×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10%)을 뺀 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에 SNS 마켓업 부가가치세율인 15%를 곱한 뒤 공제세액(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해 내면 됩니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부업으로 SNS 마켓에 물건을 팔고 있는 직장인은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SNS 마켓 판매에 따른 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전자상거래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되면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계좌이체 등으로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미발급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소비자가 원한다면 10만 원 미만 현금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미발급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2회 이상 미발급 사실이 적발되면 미발급액의 20%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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