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7,000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을 기본공제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결제수단 중에서는 신용카드(15%)보다는 체크카드(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30%)이 높습니다. 소비할 때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 금액이 증가합니다.
기본공제를 초과해 지출할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도서·공연·영화비(30~40%), 전통시장(40~50%), 대중교통(80%) 등에 사용할 경우 이를 '추가공제'로 분류합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면 추가공제 한도 300만 원이 적용돼 총 600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한도 250만 원에 추가 한도 200만 원이 더해져 총 4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알못 - 총급여가 7,000만 원이고 2023년 신용카드를 3,480만 원을 사용한 직장인입니다. 이 중 도서·영화관람 등 문화비에 330만 원, 전통시장 450만 원, 대중교통에 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은 980만 원을 제외한 2,500만 원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 총소득 25%인 1,75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112만5,000원(750만 원 × 15%)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도서·공연·영화관람료 소득공제(1~3월 30%, 4~12월 40% 적용)는 122만 원, 전통시장(1~3월 40%, 4~12월 50% 적용)은 210만 원, 대중교통은 160만 원입니다. 총액은 604만5,000원입니다. 한도를 고려하면 총 6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는 각종 포인트·캐시백·할인 등 일상 혜택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보다 큽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는 25%를 초과한 금액부터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신용카드로 우선 결제하고 남은 금액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를 보면 도서·공연·영화관람료, 전통시장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높은 추가공제로 빠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계산할 때 추가공제분을 제외하면 더 알뜰하게 소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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