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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법은?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3. 12. 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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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7,000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을 기본공제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결제수단 중에서는 신용카드(15%)보다는 체크카드(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30%)이 높습니다. 소비할 때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 금액이 증가합니다.
기본공제를 초과해 지출할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도서·공연·영화비(30~40%), 전통시장(40~50%), 대중교통(80%) 등에 사용할 경우 이를 '추가공제'로 분류합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면 추가공제 한도 300만 원이 적용돼 총 600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한도 250만 원에 추가 한도 200만 원이 더해져 총 4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알못 - 총급여가 7,000만 원이고 2023년 신용카드를 3,480만 원을 사용한 직장인입니다. 이 중 도서·영화관람 등 문화비에 330만 원, 전통시장 450만 원, 대중교통에 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은 980만 원을 제외한 2,500만 원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 총소득 25%인 1,75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112만5,000원(750만 원 × 15%)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도서·공연·영화관람료 소득공제(1~3월 30%, 4~12월 40% 적용)는 122만 원, 전통시장(1~3월 40%, 4~12월 50% 적용)은 210만 원, 대중교통은 160만 원입니다. 총액은 604만5,000원입니다. 한도를 고려하면 총 6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대부분 세금을 다룬 책은 거래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다. 집을 사면 취득세,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낸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도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집중해서 알아볼 이유도 적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사례별 절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세금 인풀루언서 택스코디의 블로그 게시글 중 조회 수가 높은 글을 선별해 지금 고민해야 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세금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본 책에서 제시하는 큰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법이 바뀌더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생애주기란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출생 → 성장 → 결혼 → 자녀 양육 및 교육 → 자녀독립 → 노후 →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생 단계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다음 생애주기는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 교육기 → 자녀 독립기 → 은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혼기는 20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30대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40대는 자녀 교육기, 50대가 되면 자녀 독립기, 60대부터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 결혼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돈을 모아 목돈을 준비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돈 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생을 경제적 위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1.30

 
참고로 신용카드는 각종 포인트·캐시백·할인 등 일상 혜택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보다 큽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는 25%를 초과한 금액부터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신용카드로 우선 결제하고 남은 금액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를 보면 도서·공연·영화관람료, 전통시장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높은 추가공제로 빠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계산할 때 추가공제분을 제외하면 더 알뜰하게 소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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