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12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직장인이 신경 써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택스코디 - 먼저 올해 월세를 낸 적이 있는 직장인은 일단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주가 아닌 셰어하우스 이용자가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서 부담하는 때에도 각 부담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세대주나 계약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세대주와 별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세대주·계약자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 여성이 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 따르면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줍니다. 이 제도에 따라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은 청년이 경력단절 여성이 되면 같은 제도를 근거로 3년간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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