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맞벌이 직장인입니다. 항상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아야 하나 신경 쓰입니다.
택스코디 -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에게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 최적의 공제 조합을 알려주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는 1월 18일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이 되면 이용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집니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상향됩니다.
조손가정의 손자·손녀는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부터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알못 – 또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택스코디 – 과다공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과다공제가 확인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이 넘는 부양가족(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초과)을 인적공제하는 경우가 대표적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서 공제받는 경우도 흔한 과다공제 사례입니다.
주택이 있는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포함한 주택 자금 공제를 받거나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을 인적 공제받는 경우도 과다공제에 해당합니다.
회사 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고서도 이를 교육비로 공제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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