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자녀가 취업하기 전 사용한 카드 이용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요건입니다.)
세알못 - 유치원, 어린이집에 내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가 되나요?
택스코디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와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내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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