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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알면 당신은 연말정산 고수, 알리기 싫은 개인 정보 있다면?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3. 1. 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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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개인의 민감정보가 표시된 자료들을 회사에 꼭 제출해야 하나요? 종교나 정치 성향, 개인 사생활 정보 등을 회사에 노출하지 않을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국세청이 제공한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를 100% 믿고 연말정산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택스코디 - 국세청은 1년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과 원천징수된 세금 내역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공제받을 사항들은 개인이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면 되는 일인데 왜 회사에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제공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걸까요. 답을 말하자면 시스템이 그런 것일 뿐입니다.

 

 
하마터면 세금상식도 모르고 세금 낼 뻔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 것에서 커피 음료와 담배 한 개비를 피는 것에도 다 세금이 붙어 있다. 이처럼 세금은 우리 일상생활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세금에 대한 지식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세금 관련 업무는 세무사에게나 물어보거나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소비는 물론, 불필요한 세금까지도 더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절세와는 점점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기본 세금상식은 물론, 직장인을 위한, 개인사업가를 위한, 부동산 보유자나 투자자를 위한 세금상식을 상황별로 모았다. 여기서 절세 비법까지도 담았다.
저자
택스 코디(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0.10.30


회사는 매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액의 세금을 원천징수를 해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더해 세금을 냅니다.
회사가 납세자인 근로자와 국세청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세수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회사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둔 것이죠. 다만 그것과 별개로 연말정산은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이 신고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정보 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하는 공제 항목 정보는 공적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입니다. 만약 이 중 회사에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정보 제공 동의 기간인 1월 19일까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한 자료는 다시 조회가 불가능하고, 회사에 제공될 때에는 삭제한 정보를 제외한 자료가 일괄 제공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공제받지 못하지만, 추후 환급받고 싶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더 냈을 때 국세청에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회사에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고 싶지 않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을 표시한 지급명세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한 후 근로소득 신고를 하면 환급세액을 조회한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나오는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들은 모두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걸까요. 언뜻 생각해 보면 간소화 자료에 나오는 정보들은 모두 정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납세자 스스로 공제 사항이 맞는지, 수정할 것이 있는지 챙겨야 합니다.
국세청도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해 "병원·학교·은행 등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습니다. 각 기관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만약 간소화 자료만 믿고 공제 항목을 잘못 신청한 것으로 추후 판정되면 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해당 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거와 관련된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가 증명 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부금도 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비는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다른 의료비와 구분 기재해야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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