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직장인(일용근로자 제외)은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개통 예정입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종전과 같이 15일 개통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각종 공제 항목도 달라집니다. 근로자와 회사는 올해 연말정산 일정과 세법 개정으로 바뀐 내용을 확인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액에 대한 공제율은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됐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액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됐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두 곳의 소비 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 원인 A씨가 2021년 신용카드로 전통시장 400만 원 포함 2,000만 원을 쓰고, 지난해 전통시장 500만 원 포함 3,500만 원을 썼다면 원래대로라면 388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지만, 올해는 500만 원으로 공제금액이 112만 원 증가합니다.
여기다 A씨가 지난해 대중교통 200만 원(상반기 100만 원+하반기 100만 원)을 더해 3,700만 원을 썼다면 소득공제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300만 원, 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300만 원을 더해 6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종전 10% 또는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또는 17%로 상향됐습니다.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됐습니다.
또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은 올해 연말정산에도 연장 적용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올라가고, 기부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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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7~12월 이용분): 40→80%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전년대비 5% 초과 사용):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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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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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300만 원→400만 원
월세액 세액공제율:10%(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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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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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율:난임시술20%→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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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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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율: 15%(기부금 1천만 원 초과 3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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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목사 등 종교인들도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나, 납세자가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매월 또는 반기별) 및 연말정산 (다음해 2월)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교인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른 부분을 유의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의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2022년 귀속 사업소득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엔 1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작년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2월 28일까지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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