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자수성가한 사업가인 아버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자선사업이나 기부 활동에 관심이 많아 꾸준하게 기부를 실천해 왔습니다. 반면 가족에게는 본인의 재산을 상세히 공유하지 않았고, 저도 아버지의 재산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부는 익명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이라 여겨왔던 아버지는 수차례 예금을 인출 해 각 사회단체에 현금으로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가족들은 아버지가 아름다운 선행을 베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아버지는 병세가 악화돼 별세했고, 장남인 저는 아버지의 남은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해 상속세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세무대리인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 예금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5억 원 넘게 현금으로 인출 하셨는데,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인출 금액의 사용 용도를 정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추정상속재산’이라는 항목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라며 “만약 추정상속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신고할 경우 향후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택스코디 -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에 재산을 처분해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증여세 신고 없이 자녀에게 현금으로 주면 상속재산을 축소할 수 있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하여 상속세 신고 없이 현금으로 상속해서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법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 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이면 그 금액에 대해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하도록 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라고 추정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합니다.
세알못 씨의 아버지는 아무도 모르게 기부를 한 상황이라 아버지가 인출 한 예금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 일일이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전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인출 금액의 20% (2억 원 한도)를 차감해 추정상속재산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세알못 씨의 경우 아버지가 2년 동안 인출 한 금액 5억 원 중 1억 원 (20%)을 차감한 4억 원을 상속받았다고 추정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게 됩니다.
최근 과거와 달리 연세 드신 분들이 상속세에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살아 있는 동안에 본인의 재산을 가족 구성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생존해 계신다면 여쭤보기라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예금에서 인출 한 현금을 무슨 용도로 사용했는지 상속인들이 파악하고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가족 몰래 투자를 하고 크게 실패했거나 사기를 당했을 경우, 도박으로 탕진했거나 내연녀 (남)에게 증여했을 경우 등은 더욱 비밀리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상속인들이 사용처를 소명하기는커녕 추측하기조차 힘들어 보입니다.
상속이라는 주제는 부모님 생전에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아는 만큼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요즘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나 인출 금액이 큰 건에 대해서는 사용처 등 지출 근거를 최대한 마련해 두고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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