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포함하는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과 유증,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세알못 – 삼 형제 중 미혼인 막내가 사망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므로 남은 형제 2명이 3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사망 전 증여재산은 없고 남겨준 재산이 전부입니다.)
택스코디 – 형제들이 상속받을 때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므로 남은 형제들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알못 – 지병을 앓던 친형이 사망했습니다. 미혼인 친형은 시세 10억 원의 아파트와 1억 원의 예금 자산을 남겼습니다. 모친은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모친 앞으로 남기신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 외에 세를 준 아파트 한 채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미혼인 친형의 아파트와 예금은 누구에게 상속되나요?
택스코디 – 미혼인 친형이 사망했으므로 모친 (직계존속)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세알못 – 그럼 모친은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아파트 10억 원, 예금 1억 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은 11억 원입니다. 여기서 일괄공제 5억 원과 금융재산공제 2천만 원을 공제받으면 5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세액공제까지 받으면 내야 할 상속세는 1억 282만 원입니다.
• 상속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11억 원 – 5억 원(일괄공제) - 2천만 원 (금융재산공제, 1억 원 × 20%)] × 20% - 1천만 원 (누진공제) = 1억 6백만 원
• 상속세 결정세액 = 1억 6백만 원 – 318만 원 (신고세액공제, 1억 6백만 원 × 3%) = 1억 282만 원
참고로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나 손자, 손녀가 1순위, 부모 등 직계존속이 2순위, 형제 자매가 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가 됩니다.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까지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사망자) A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 손자, 손녀가 2명 있는 경우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인 자녀 2명과 손자, 손녀 2명이 해당합니다. 그러나 A의 손자, 손녀 2명은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촌수가 높은 최근친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같은 촌수인 동친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공동상속인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 2명이 최근친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손자, 손녀 2명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때에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는 자녀 2명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또 법정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지정하지 않고 사망했다면 법으로 그 상속 지분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그 상속분이 모두 같은 것으로 봅니다. 단, 배우자의 상속 지분에는 다른 상속인이 차지하는 상속 지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위의 경우라면 2명의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 A 씨의 배우자는 1.5 / 3.5 ( 자녀 1: 자녀 1: 배우자 1.5 )의 비율로 법정상속분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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