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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친형의 사망, 상속세는 누가 내야 하나?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3. 12. 2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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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포함하는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과 유증,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세알못 – 삼 형제 중 미혼인 막내가 사망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므로 남은 형제 2명이 3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사망 전 증여재산은 없고 남겨준 재산이 전부입니다.)
 
택스코디 – 형제들이 상속받을 때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므로 남은 형제들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세알못 – 지병을 앓던 친형이 사망했습니다. 미혼인 친형은 시세 10억 원의 아파트와 1억 원의 예금 자산을 남겼습니다. 모친은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모친 앞으로 남기신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 외에 세를 준 아파트 한 채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미혼인 친형의 아파트와 예금은 누구에게 상속되나요?
 
택스코디 – 미혼인 친형이 사망했으므로 모친 (직계존속)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세알못 – 그럼 모친은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아파트 10억 원, 예금 1억 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은 11억 원입니다. 여기서 일괄공제 5억 원과 금융재산공제 2천만 원을 공제받으면 5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세액공제까지 받으면 내야 할 상속세는 1억 282만 원입니다.
 
• 상속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11억 원 – 5억 원(일괄공제) - 2천만 원 (금융재산공제, 1억 원 × 20%)] × 20% - 1천만 원 (누진공제) = 1억 6백만 원
• 상속세 결정세액 = 1억 6백만 원 – 318만 원 (신고세액공제, 1억 6백만 원 × 3%) = 1억 282만 원
 
참고로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나 손자, 손녀가 1순위, 부모 등 직계존속이 2순위, 형제 자매가 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가 됩니다.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까지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사망자) A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 손자, 손녀가 2명 있는 경우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인 자녀 2명과 손자, 손녀 2명이 해당합니다. 그러나 A의 손자, 손녀 2명은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촌수가 높은 최근친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같은 촌수인 동친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공동상속인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 2명이 최근친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손자, 손녀 2명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때에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는 자녀 2명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대부분 세금을 다룬 책은 거래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다. 집을 사면 취득세,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낸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도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집중해서 알아볼 이유도 적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사례별 절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세금 인풀루언서 택스코디의 블로그 게시글 중 조회 수가 높은 글을 선별해 지금 고민해야 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세금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본 책에서 제시하는 큰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법이 바뀌더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생애주기란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출생 → 성장 → 결혼 → 자녀 양육 및 교육 → 자녀독립 → 노후 →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생 단계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다음 생애주기는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 교육기 → 자녀 독립기 → 은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혼기는 20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30대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40대는 자녀 교육기, 50대가 되면 자녀 독립기, 60대부터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 결혼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돈을 모아 목돈을 준비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돈 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생을 경제적 위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1.30

 
또 법정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지정하지 않고 사망했다면 법으로 그 상속 지분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그 상속분이 모두 같은 것으로 봅니다. 단, 배우자의 상속 지분에는 다른 상속인이 차지하는 상속 지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위의 경우라면 2명의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 A 씨의 배우자는 1.5 / 3.5 ( 자녀 1: 자녀 1: 배우자 1.5 )의 비율로 법정상속분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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