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인 A 씨와 B 씨는 고향도 같고 학교도 같이 다닌 절친입니다. 불행하게도 최근 함께 여행을 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함께 사망했습니다. A 씨의 경우 배우자와 아들이 1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고, 배우자 없이 딸 하나뿐인 B 씨는 생전에 유증 (유언을 통한 증여)을 해 놓은 대로 외손자가 1억 원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세알못 -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최소 10억 원, 자녀만 있어도 최소 5억 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 씨, B 씨의 유족들은 모두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택스코디 – 먼저 A 씨의 배우자와 아들은 10억 원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어서 최소 5억 원의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아들이 있으니까 5억 원의 일괄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세 과세가액 (10억 원)에서 상속공제(10억 원)를 빼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제로(0)가 되니까 내야 할 상속세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B 씨의 경우는 외손자가 1,300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할 때에는 할증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B 씨는 딸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손자가 1억 원 (상속재산 전부)을 유증 받았기 때문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B 씨의 상속세 과세가액 1억 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고, 거기다가 딸을 건너뛰어 외손자에게 상속하게 되면 딸에게 상속할 때보다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되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B 씨의 외손자는 1억 원만을 상속받았음에도 1,300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만, 신고세액공제(3%)까지 고려한다면 상속세는 1,261만 원이 됩니다.
세알못 – 그렇군요. 그럼 이럴 때, 보다 나은 절세 팁이 있나요?
택스코디 – B 씨처럼 자녀세대를 건너 손자에게 상속하고 싶은 경우, 굳이 유증이라는 방법보다 상속 후 증여라는 방법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B 씨가 자녀인 딸에게 1억 원을 상속할 때는 상속세가 없으며, 딸이 손자에게 그 1억 원을 증여하게 되면 5,000만 원(성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485만 원(3%의 신고세액공제까지 포함)의 증여세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B 씨의 딸이 1억 원을 상속받은 후에 외할아버지의 유지(遺志)임을 아들에게 잘 얘기해 주고 증여까지 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죠.
다만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해 상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B씨가 사망하기 전에 B 씨의 딸이 먼저 사망해서 B 씨의 외손자가 상속을 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공제도 적용되고, 세대생략 상속에 따른 할증과세라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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