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상속주택을 두 번 받는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택스코디 – 다음 사례를 한번 봅시다.
A 씨는 일반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부친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주택을 받기 전에 일반주택이 있었고 부친과 별도세대를 구성했을 때, 일반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이 일반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A 씨는 상속주택으로 이사했고 A 씨의 모친은 부친 장례 후 A 씨와 합가하지 않고 새로 집을 사서 이사했습니다. 이후 모친이 사망했을 때 모친 명의 집을 다시 A 씨가 상속받으면 일반주택의 요건을 갖춘 부친 상속주택은 다시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즉 상속주택 특례는 두 번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택을 상속받게 될 때는 모친의 주택 소유 및 구입 계획, 향후 동거봉양 여부를 고려해 상속인 간 지분비율을 따져서 재산을 분할 상속하면 좋습니다. 상사(喪事)는 혼인과 더불어 가정의례 중 가장 큰 행사입니다. 대개 황망한 중에 큰일을 치르게 돼 미리 대비하기가 어렵고 상실감으로 인해 평정심을 찾는 데도 오래 걸립니다. 경황 중에 재산을 나누면서 세법을 몰라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충분히 생각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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