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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주택 취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된다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3. 12. 1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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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상속주택을 두 번 받는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택스코디 – 다음 사례를 한번 봅시다.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A 씨는 일반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부친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주택을 받기 전에 일반주택이 있었고 부친과 별도세대를 구성했을 때, 일반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이 일반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A 씨는 상속주택으로 이사했고 A 씨의 모친은 부친 장례 후 A 씨와 합가하지 않고 새로 집을 사서 이사했습니다. 이후 모친이 사망했을 때 모친 명의 집을 다시 A 씨가 상속받으면 일반주택의 요건을 갖춘 부친 상속주택은 다시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즉 상속주택 특례는 두 번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대부분 세금을 다룬 책은 거래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다. 집을 사면 취득세,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낸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도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집중해서 알아볼 이유도 적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사례별 절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세금 인풀루언서 택스코디의 블로그 게시글 중 조회 수가 높은 글을 선별해 지금 고민해야 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세금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본 책에서 제시하는 큰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법이 바뀌더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생애주기란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출생 → 성장 → 결혼 → 자녀 양육 및 교육 → 자녀독립 → 노후 →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생 단계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다음 생애주기는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 교육기 → 자녀 독립기 → 은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혼기는 20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30대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40대는 자녀 교육기, 50대가 되면 자녀 독립기, 60대부터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 결혼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돈을 모아 목돈을 준비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돈 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생을 경제적 위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1.30

이렇듯 주택을 상속받게 될 때는 모친의 주택 소유 및 구입 계획, 향후 동거봉양 여부를 고려해 상속인 간 지분비율을 따져서 재산을 분할 상속하면 좋습니다. 상사(喪事)는 혼인과 더불어 가정의례 중 가장 큰 행사입니다. 대개 황망한 중에 큰일을 치르게 돼 미리 대비하기가 어렵고 상실감으로 인해 평정심을 찾는 데도 오래 걸립니다. 경황 중에 재산을 나누면서 세법을 몰라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충분히 생각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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