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계산할 때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던 주택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합니다. 1세대 1주택을 10년 이상 유지하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면 자식이 내야 할 상속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려면 상속받는 자식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을 제외하고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상속받은 집이 여러 채인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19년까지 공제비율은 상속재산의 80% 수준이며, 공제한도액은 5억 원이었습니다. 5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4억 원을 공제한 셈입니다. 주택에 담보대출이 포함됐으면 채무액만큼 상속재산에서 빼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공제비율과 한도가 다소 늘어납니다. 상속재산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고, 한도는 6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6억 원짜리 동거주택을 물려받는다면 6억 원을 모두 공제받게 됩니다.
세알못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택스코디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합니다.
1.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그 이전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그 이전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이사·혼인·동거봉양을 위해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때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요건 중에서 특별히 2020년부터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본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에서 상속인이 무주택자일 것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변화입니다. 가령, 부모 중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면서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어머니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어머니마저 사망하면서 새롭게 상속이 개시될 때 자녀가 가진 일부 지분에 대해 무주택자로 볼 것인지 유주택자로 볼 것인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 과거 국세청은 무주택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등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갖췄었음에도, 상속인이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속공제의 기회를 아예 박탈하는 것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려 마련된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2019년 말 세법 개정 시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부분부터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때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도록 보완됐습니다.
또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일 것에 관한 사항도 다툼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인 아버지가 아버지의 형제들과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아버지마저 사망하게 된 경우,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2019년 말 세법 개정 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제 3자로부터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1세대가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1주택만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세법을 보완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상속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셈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이 규정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본 개정규정의 시행시기가 2020년 2월 1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부칙이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이러한 문제로 인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한 상속인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취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이 소수에 불과해 피상속인이 독자적인 소유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인들의 주거 안정이 우연한 사정으로 박탈되는 결과로 이어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취지에도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개정은 납세자의 현실을 한 걸음 더 가까이에서 고민해준 합리적인 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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