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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3. 12. 2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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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인 A 씨와 B 씨는 고향도 같고 학교도 같이 다닌 절친입니다. 불행하게도 최근 함께 여행을 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함께 사망했습니다. A 씨의 경우 배우자와 아들이 1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고, 배우자 없이 딸 하나뿐인 B 씨는 생전에 유증 (유언을 통한 증여)을 해 놓은 대로 외손자가 1억 원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세알못 -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최소 10억 원, 자녀만 있어도 최소 5억 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 씨, B 씨의 유족들은 모두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택스코디 – 먼저 A 씨의 배우자와 아들은 10억 원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어서 최소 5억 원의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아들이 있으니까 5억 원의 일괄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세 과세가액 (10억 원)에서 상속공제(10억 원)를 빼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제로(0)가 되니까 내야 할 상속세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B 씨의 경우는 외손자가 1,300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할 때에는 할증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B 씨는 딸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손자가 1억 원 (상속재산 전부)을 유증 받았기 때문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B 씨의 상속세 과세가액 1억 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고, 거기다가 딸을 건너뛰어 외손자에게 상속하게 되면 딸에게 상속할 때보다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되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B 씨의 외손자는 1억 원만을 상속받았음에도 1,300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만, 신고세액공제(3%)까지 고려한다면 상속세는 1,261만 원이 됩니다.
 
세알못 – 그렇군요. 그럼 이럴 때, 보다 나은 절세 팁이 있나요?
 
택스코디 – B 씨처럼 자녀세대를 건너 손자에게 상속하고 싶은 경우, 굳이 유증이라는 방법보다 상속 후 증여라는 방법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B 씨가 자녀인 딸에게 1억 원을 상속할 때는 상속세가 없으며, 딸이 손자에게 그 1억 원을 증여하게 되면 5,000만 원(성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485만 원(3%의 신고세액공제까지 포함)의 증여세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B 씨의 딸이 1억 원을 상속받은 후에 외할아버지의 유지(遺志)임을 아들에게 잘 얘기해 주고 증여까지 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죠.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대부분 세금을 다룬 책은 거래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다. 집을 사면 취득세,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낸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도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집중해서 알아볼 이유도 적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사례별 절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세금 인풀루언서 택스코디의 블로그 게시글 중 조회 수가 높은 글을 선별해 지금 고민해야 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세금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본 책에서 제시하는 큰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법이 바뀌더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생애주기란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출생 → 성장 → 결혼 → 자녀 양육 및 교육 → 자녀독립 → 노후 →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생 단계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다음 생애주기는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 교육기 → 자녀 독립기 → 은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혼기는 20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30대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40대는 자녀 교육기, 50대가 되면 자녀 독립기, 60대부터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 결혼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돈을 모아 목돈을 준비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돈 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생을 경제적 위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1.30

 
다만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해 상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B씨가 사망하기 전에 B 씨의 딸이 먼저 사망해서 B 씨의 외손자가 상속을 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공제도 적용되고, 세대생략 상속에 따른 할증과세라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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