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전증여도 증여 대상으로 누구로 하느냐 혹은 얼마나 증여하느냐에 따라 절세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자녀 외에 며느리나 사위에게 사전증여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따라서 사전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기간보다 더 이전에 증여한다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상속 당시의 금액이 아닌 증여 당시의 금액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현행법상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율이 같아 내야 할 세금도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오르는 재산은 증여 시점의 기준에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유리할 수밖에 없죠. 현금도 증여 후 재투자하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마찬가지로 이득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된 것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데,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사전증여액만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됩니다.
예컨대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사전 5년 이전에만 증여한다면 상속재산에 합산될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이나 딸에게 사전증여를 하고 싶은데,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것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알못 – 며느리나 사위에게 사전 증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택스코디 - 며느리 사위와 같은 기타친족의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1,000만 원까지만 된다는 점입니다. 사전증여가액이 큰 경우 증여세와 공제금액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또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한 경우 우회증여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했지만, 아들이나 딸이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국세청은 실질적으로 아들이나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를 물릴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 역시 6억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자녀가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 이후 증여세 납부액에 대한 자금출처도 소명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고 해당 증여가액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는 증여세액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과세 관청에서는 증여세액을 부모가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허위신고에 해당해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게 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함께 고지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증여할 때에는 미리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하면 그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액과 양도액이 같아져 양도차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매매는 상속인 간이 아닌 불특정다수의 자유로운 거래로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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