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며느리·사위에 사전증여하면 상속세부담 준다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3. 12. 16. 00:05

본문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전증여도 증여 대상으로 누구로 하느냐 혹은 얼마나 증여하느냐에 따라 절세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자녀 외에 며느리나 사위에게 사전증여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따라서 사전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기간보다 더 이전에 증여한다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상속 당시의 금액이 아닌 증여 당시의 금액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현행법상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율이 같아 내야 할 세금도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오르는 재산은 증여 시점의 기준에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유리할 수밖에 없죠. 현금도 증여 후 재투자하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마찬가지로 이득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된 것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데,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사전증여액만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됩니다.
예컨대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사전 5년 이전에만 증여한다면 상속재산에 합산될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이나 딸에게 사전증여를 하고 싶은데,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것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알못 – 며느리나 사위에게 사전 증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택스코디 - 며느리 사위와 같은 기타친족의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1,000만 원까지만 된다는 점입니다. 사전증여가액이 큰 경우 증여세와 공제금액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또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한 경우 우회증여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했지만, 아들이나 딸이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국세청은 실질적으로 아들이나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를 물릴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 역시 6억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자녀가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 이후 증여세 납부액에 대한 자금출처도 소명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고 해당 증여가액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는 증여세액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과세 관청에서는 증여세액을 부모가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허위신고에 해당해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게 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함께 고지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증여할 때에는 미리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대부분 세금을 다룬 책은 거래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다. 집을 사면 취득세,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낸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도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집중해서 알아볼 이유도 적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사례별 절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세금 인풀루언서 택스코디의 블로그 게시글 중 조회 수가 높은 글을 선별해 지금 고민해야 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세금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본 책에서 제시하는 큰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법이 바뀌더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생애주기란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출생 → 성장 → 결혼 → 자녀 양육 및 교육 → 자녀독립 → 노후 →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생 단계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다음 생애주기는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 교육기 → 자녀 독립기 → 은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혼기는 20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30대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40대는 자녀 교육기, 50대가 되면 자녀 독립기, 60대부터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 결혼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돈을 모아 목돈을 준비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돈 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생을 경제적 위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1.30

 
또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하면 그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액과 양도액이 같아져 양도차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매매는 상속인 간이 아닌 불특정다수의 자유로운 거래로 이뤄져야 합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