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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돈 빌려 집 샀다면, 차용증에 이것 꼭 써야 한다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3. 12. 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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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30대 회사원입니다. 최근 세무서에서 시행하는 자금출처조사를 받았습니다. 3년 전에 아파트를 취득한 게 세무조사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당시 폭등하는 아파트 시세 때문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해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려 해당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택스코디 - 최근 수년간 집값 폭등, 대출 규제 등으로 자녀들의 주택 취득자금이 부족해 부모님이나 형제 등으로부터 취득자금을 빌리는 형식으로 주택을 취득해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흔히 증여세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가족 간 차용증을 활용하는데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부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납부해야 했던 증여세와 더불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또 차용증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과 부모의 사업장으로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세법에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 차용증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차용은 인정되지 않지만, 형식과 실질을 갖춘 차입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원칙
국세청은 예규 등을 통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형식과 실질
그렇다면 차용증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수반되어야 할까요. 차용증 인정 여부는 거래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인정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 통념상 제삼자 간의 소비대차와 유사한 형식과 실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차용증의 정해진 법적 형식은 없지만, 차용증 내용에는 이자율, 원금 상환일, 이자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해당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 항목들이 충족한다고 하여 모든 차용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외에 채무자의 나이, 재산상태, 상환능력, 상환 시기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 차용인의 경제적 상황, 소득 내역 등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차용 금액을 설정해야 하며, 과도한 차용 금액은 금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이자에 대하여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이며, 적정이자율보다 적게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차용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차용증의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이를 역산해보면 2억 1,700만 원 정도의 금액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합니다. 4.6%의 적정 이자액이 1천만 원보다 적은 소액에 대한 차용은 무이자로 하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지만, 금전대차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거래들과의 유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정이자율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자를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출처조사 중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은행이나 가족 등에게서 빌린 채무로 자금출처를 입증하면 우선 소명을 완료하더라도 이후 해당 채무에 대해서 사후 관리합니다.
입증자료로 제시한 채무의 상환 기간이 지나면 사후 관리를 통하여 실제로 자금이 상환되었는지, 그리고 그 상환된 자금의 원천이 어디서 나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차용증을 기재하거나, 차용증으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주택 취득자금으로 차용한 돈을 활용한다면 지자체 소명 요청 및 세무서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조사가 진행되더라도 모든 차용증이 부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대상 기간과 전후 기간에 발생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관련 판례와 법적 논리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대부분 세금을 다룬 책은 거래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다. 집을 사면 취득세,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낸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도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집중해서 알아볼 이유도 적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사례별 절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세금 인풀루언서 택스코디의 블로그 게시글 중 조회 수가 높은 글을 선별해 지금 고민해야 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세금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본 책에서 제시하는 큰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법이 바뀌더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생애주기란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출생 → 성장 → 결혼 → 자녀 양육 및 교육 → 자녀독립 → 노후 →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생 단계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다음 생애주기는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 교육기 → 자녀 독립기 → 은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혼기는 20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30대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40대는 자녀 교육기, 50대가 되면 자녀 독립기, 60대부터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 결혼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돈을 모아 목돈을 준비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돈 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생을 경제적 위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1.30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여 증빙자료 제출을 위해 차용 및 원리금 상환은 계좌이체를 활용하고, 적요란에 이체 내용을 기재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 차용을 활용하고 싶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시점부터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작성 이전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한다면 일반적인 차용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돈을 빌려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정당한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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