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만 33살인 아들이 얼마 뒤 결혼을 합니다. 그동안 아들의 근로소득에 제가 일부를 보태 아들 명의로 26평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가 도와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까요? (아파트 취득가격은 취득세 등 모두 합쳐 6억 원이며 아들이 그동안 세무서에 신고된 총소득은 2억 원, 증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택스코디 - 자녀의 부동산 취득 시 부모가 도와준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국세청 조사인력의 한계로 모든 재산 취득을 조사하진 않습니다.
국세청은 등기·등록되는 자산이 소유권 이전이 되면 관련 자료를 등기소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취득 건에 대해 전산으로 추출한 뒤, 해당 재산 취득자가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의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재산 취득→→ 국세청 → 과거 10년 내 재산 취득 조사 → 자금출처 소명
재산 취득자가 사회생활을 할수록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국세청은 나이별로 일정액 이하 재산을 취득할 경우 조사를 하지 않는데 그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인 경우로서
30세 이상인 자 - 2억 원(세대주가 아니면 1억 원)
40세 이상인 자 - 4억 원(세대주가 아니면 2억 원)
위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은 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의 취득재산을 합계하여 계산하며 위 배제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세무서에 의해 조사를 받아 증여받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 세무서로부터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면 재산 취득자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재산 취득자금을 마련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신고·납부 내역, 사업소득 신고·납부 내역, 퇴직소득 신고·납부 내역, 금융소득(이자·배당) 수령 내역, 부동산 등 매각 내역, 임대보증금 수령 내역, 사적으로 차용한 내역,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내역, 기존의 증여받은 내역(단, 증여세 신고분에 한함)
여기서 사적으로 빌린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입계약서, 영수증뿐 아니라 계좌거래 내역, 이자지급 내역 등의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 취득자금을 100%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해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다음과 같이 입금할 금액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취득자금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 취득금액의 80% 입증
● 취득자금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취득금액 – 2억 원) 입증
따라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입증할 금액은 4억 8천만 원(6억 원×80%)입니다.
세알못씨 아들처럼 만 30세 이상 세대주가 2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면 조사대상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1. 소명해야 하는 금액 계산: 4억 8천만 원(6억 원 × 80%)
2. 소명 가능한 소득원 집계: 그동안 근로소득 2억 원
3. 추가로 소명할 금액의 마련 전략 수립
추가로 소명해야 할 금액은 2억 8천만 원이며 이를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은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대출을 받을 때, 원금 및 이자 상환은 반드시 아파트 취득자인 아들의 소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4. 공동명의 취득 고려
아들 명의로 부족액 2억 8천만 원 전액을 대출받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 신랑, 신부가 공동명의 취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억 원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 각각 소명해야 할 금액이 2억 4천만 원 (3억 원 × 80%)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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