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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배제 기준은? 자금출처조사 시 입증할 금액은?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3. 12. 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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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만 33살인 아들이 얼마 뒤 결혼을 합니다. 그동안 아들의 근로소득에 제가 일부를 보태 아들 명의로 26평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가 도와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까요? (아파트 취득가격은 취득세 등 모두 합쳐 6억 원이며 아들이 그동안 세무서에 신고된 총소득은 2억 원, 증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택스코디 - 자녀의 부동산 취득 시 부모가 도와준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국세청 조사인력의 한계로 모든 재산 취득을 조사하진 않습니다.
 
국세청은 등기·등록되는 자산이 소유권 이전이 되면 관련 자료를 등기소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취득 건에 대해 전산으로 추출한 뒤, 해당 재산 취득자가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의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재산 취득→→ 국세청 → 과거 10년 내 재산 취득 조사 → 자금출처 소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재산 취득자가 사회생활을 할수록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국세청은 나이별로 일정액 이하 재산을 취득할 경우 조사를 하지 않는데 그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인 경우로서
30세 이상인 자 - 2억 원(세대주가 아니면 1억 원)
40세 이상인 자 - 4억 원(세대주가 아니면 2억 원)
 
위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은 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의 취득재산을 합계하여 계산하며 위 배제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세무서에 의해 조사를 받아 증여받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 세무서로부터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면 재산 취득자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재산 취득자금을 마련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신고·납부 내역, 사업소득 신고·납부 내역, 퇴직소득 신고·납부 내역, 금융소득(이자·배당) 수령 내역, 부동산 등 매각 내역, 임대보증금 수령 내역, 사적으로 차용한 내역,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내역, 기존의 증여받은 내역(단, 증여세 신고분에 한함)
 
여기서 사적으로 빌린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입계약서, 영수증뿐 아니라 계좌거래 내역, 이자지급 내역 등의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 취득자금을 100%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해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다음과 같이 입금할 금액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취득자금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 취득금액의 80% 입증
● 취득자금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취득금액 – 2억 원) 입증
 
따라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입증할 금액은 4억 8천만 원(6억 원×80%)입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대부분 세금을 다룬 책은 거래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다. 집을 사면 취득세,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낸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도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집중해서 알아볼 이유도 적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사례별 절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세금 인풀루언서 택스코디의 블로그 게시글 중 조회 수가 높은 글을 선별해 지금 고민해야 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세금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본 책에서 제시하는 큰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법이 바뀌더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생애주기란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출생 → 성장 → 결혼 → 자녀 양육 및 교육 → 자녀독립 → 노후 →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생 단계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다음 생애주기는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 교육기 → 자녀 독립기 → 은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혼기는 20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30대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40대는 자녀 교육기, 50대가 되면 자녀 독립기, 60대부터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 결혼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돈을 모아 목돈을 준비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돈 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생을 경제적 위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1.30

 
세알못씨 아들처럼 만 30세 이상 세대주가 2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면 조사대상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1. 소명해야 하는 금액 계산: 4억 8천만 원(6억 원 × 80%)
2. 소명 가능한 소득원 집계: 그동안 근로소득 2억 원
3. 추가로 소명할 금액의 마련 전략 수립
추가로 소명해야 할 금액은 2억 8천만 원이며 이를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은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대출을 받을 때, 원금 및 이자 상환은 반드시 아파트 취득자인 아들의 소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4. 공동명의 취득 고려
아들 명의로 부족액 2억 8천만 원 전액을 대출받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 신랑, 신부가 공동명의 취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억 원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 각각 소명해야 할 금액이 2억 4천만 원 (3억 원 × 80%)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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