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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3. 12. 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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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20대부터 열심히 일하여 5억짜리 아파트 2채와 기타재산 2억을 모아 총 재산이 12억 원 정도 됩니다. 부인과 성인이 된 아들, 딸과 함께 가족을 이루고 은퇴 후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던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갑자기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남겨질 가족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높은 누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미리 증여할 생각을 가지고 평소 친한 회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회계사는 사전증여를 하면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올 거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누진세인 상속세가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나요?
 
택스코디 - 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세알못 씨처럼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을 줄여 낮은 구간의 상속세율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그런데 이러한 시도를 제한하고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상속인 외의 자의 경우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 상속재산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로서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로서 상속이 일어나기 전 3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이 5억, 남은 상속재산이 5억일 경우 사전에 증여한 증여재산은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남은 상속재산인 5억까지만 공제됩니다. 만약 3년 전에 증여하지 않고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를 합하여 1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내야 할 상속세는 0이 됩니다.
 
• 사전증여를 한 경우
1. 증여세
구분: 증여재산 (1자녀 1인당) - 5억 원
 
과세표준 = 5억 원 - 5천만 원 (증여재산공제) = 4억 5천만 원
산출세액 = 4억 5천만 원 × 20% - 1천만 원 (누진공제) = 8천만 원
증여받은 자녀 수: 2인 × 8천만 원 = 1억 6천만 원 (총 증여세)
 
2. 상속세
구분: 상속재산 - 2억 원, 증여재산 (10년 이내) - 10억 원, 상속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 공제 한도 적용) - (-)2억 원
 
과세표준 = 2억 원 (상속재산) + 10억 원 (사전증여재산) - 2억 원 (상속공제) = 10억 원
산출세액 = 10억 원 × 30% - 6천만 원 (누진공제) = 2억 4천만 원
내야 할 상속세 = 2억 4천만 원 - 1억 6천만 원 (중여세액 공제) = 8천만 원
 
정리하면 사전증여를 한 경우 상속재산은 2억 원이지만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어 상속세 과세표준은 10억 원이며, 총 내야 할 세액은 증여세 1억6,000만 원과 상속세 8,000만 원을 합해 총 2억4,000만 원이 됩니다.
 
• 사전증여를 하지 않은 경우
구분: 상속재산 - 12억 원, 일괄공제 - 5억 원, 배우자공제 - 5억 원
 
과세표준 = 12억 원 - 10억 원 (상속공제) = 2억 원
산출세액 = 2억 원 × 20% - 1천만 원 (누진공제) = 3천만 원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대부분 세금을 다룬 책은 거래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다. 집을 사면 취득세,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낸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도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집중해서 알아볼 이유도 적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사례별 절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세금 인풀루언서 택스코디의 블로그 게시글 중 조회 수가 높은 글을 선별해 지금 고민해야 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세금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본 책에서 제시하는 큰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법이 바뀌더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생애주기란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출생 → 성장 → 결혼 → 자녀 양육 및 교육 → 자녀독립 → 노후 →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생 단계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다음 생애주기는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 교육기 → 자녀 독립기 → 은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혼기는 20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30대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40대는 자녀 교육기, 50대가 되면 자녀 독립기, 60대부터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 결혼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돈을 모아 목돈을 준비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돈 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생을 경제적 위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1.30

사전증여를 하지 않았을 때 상속세 과세표준은 2억 원으로 사전증여를 한 경우인 10억 원과 비교해 8억 원이 적습니다. 사전증여를 했을 경우 오히려 과세표준이 더 큰 이유는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전증여를 하지 않으면 상속세는 3,000만 원으로, 사전증여를 한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한 2억4,000만 원보다 무려 2억1,000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세알못 씨의 경우에는 사전증여를 하지 않고 모두 상속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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