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20대부터 열심히 일하여 5억짜리 아파트 2채와 기타재산 2억을 모아 총 재산이 12억 원 정도 됩니다. 부인과 성인이 된 아들, 딸과 함께 가족을 이루고 은퇴 후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던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갑자기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남겨질 가족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높은 누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미리 증여할 생각을 가지고 평소 친한 회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회계사는 사전증여를 하면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올 거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누진세인 상속세가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나요?
택스코디 - 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세알못 씨처럼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을 줄여 낮은 구간의 상속세율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를 제한하고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상속인 외의 자의 경우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 상속재산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로서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로서 상속이 일어나기 전 3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이 5억, 남은 상속재산이 5억일 경우 사전에 증여한 증여재산은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남은 상속재산인 5억까지만 공제됩니다. 만약 3년 전에 증여하지 않고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를 합하여 1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내야 할 상속세는 0이 됩니다.
• 사전증여를 한 경우
1. 증여세
구분: 증여재산 (1자녀 1인당) - 5억 원
과세표준 = 5억 원 - 5천만 원 (증여재산공제) = 4억 5천만 원
산출세액 = 4억 5천만 원 × 20% - 1천만 원 (누진공제) = 8천만 원
증여받은 자녀 수: 2인 × 8천만 원 = 1억 6천만 원 (총 증여세)
2. 상속세
구분: 상속재산 - 2억 원, 증여재산 (10년 이내) - 10억 원, 상속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 공제 한도 적용) - (-)2억 원
과세표준 = 2억 원 (상속재산) + 10억 원 (사전증여재산) - 2억 원 (상속공제) = 10억 원
산출세액 = 10억 원 × 30% - 6천만 원 (누진공제) = 2억 4천만 원
내야 할 상속세 = 2억 4천만 원 - 1억 6천만 원 (중여세액 공제) = 8천만 원
정리하면 사전증여를 한 경우 상속재산은 2억 원이지만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어 상속세 과세표준은 10억 원이며, 총 내야 할 세액은 증여세 1억6,000만 원과 상속세 8,000만 원을 합해 총 2억4,000만 원이 됩니다.
• 사전증여를 하지 않은 경우
구분: 상속재산 - 12억 원, 일괄공제 - 5억 원, 배우자공제 - 5억 원
과세표준 = 12억 원 - 10억 원 (상속공제) = 2억 원
산출세액 = 2억 원 × 20% - 1천만 원 (누진공제) = 3천만 원
사전증여를 하지 않았을 때 상속세 과세표준은 2억 원으로 사전증여를 한 경우인 10억 원과 비교해 8억 원이 적습니다. 사전증여를 했을 경우 오히려 과세표준이 더 큰 이유는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전증여를 하지 않으면 상속세는 3,000만 원으로, 사전증여를 한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한 2억4,000만 원보다 무려 2억1,000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세알못 씨의 경우에는 사전증여를 하지 않고 모두 상속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금출처조사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1) | 2023.12.07 |
---|---|
자금출처조사 배제 기준은? 자금출처조사 시 입증할 금액은? (1) | 2023.12.06 |
집 한 채 물려 줘도 상속세 폭탄? (1) | 2023.12.04 |
상속준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1) | 2023.12.03 |
사적연금도 부동산처럼 상속 대상이며, 상속세 부과 대상이다. (1) | 2023.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