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지난달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남겨진 재산을 파악해 보니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합쳐 대략 20억 원 정도 됩니다. 만약 상속재산 중 일부를 타인 명의로 빼돌렸다가 상속세 신고 이후 찾아오면 국세청이 이를 알 수 있을까요?
택스코디 - 상속재산이 20억 원이라면 관할 세무서가 아버님의 지난 수년간 재산 현황을 꼼꼼히 검토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좋으며 다음은 과세당국의 상속재산 조사방법이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1. 상속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
상속세는 정부가 최종적으로 세금을 확정 짓는 세목이므로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세무조사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모든 신고 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재산이 거액이 아닌 경우에는 누락한 상속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만 세무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통상 세무조사는 상속세 신고 후 6개월 ~ 1년 사이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5년간 금융거래를 조회하며, 상속재산이 50억을 초과할 경우 일선 세무서가 아닌 지방국세청에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집니다.
2. 과세당국의 상속재산 파악방법
국세청의 통합전산망 (TIS)에는 부모님 살아 계실 때 부모님 명의로 거래된 모든 부동산, 분양권, 골프회원권 등의 거래 내역,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신고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금, 주식 등의 금융자산은 통합전산망을 통해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그동안의 이자소득·배당소득의 신고 내역을 TIS를 통해 파악한 뒤, 시중은행·지방은행·제2금융권 등에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통해 그 내역을 파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금: 보험회사가 보고한 지급명세서 및 명의변경명세서 전산 조회
• 상속재산 20억 원 이상: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으며 조회 대상 기간은 5년(세무서 조사) 또는 10년(지방국세청 조사). (단, 20억 미만이어도 필요한 경우 일괄조회 실시)
• 주식: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로 명의변경 내역 검토
과세당국은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 원 이상이면 상속개시 후 5년 동안 상속인의 재산변동을 파악합니다. 이는 부모님 사망 전에 재산을 빼돌렸다가 나중에 다시 찾아오는 상속세 탈세를 적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 내용으로 볼 때 부모님이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탈루해 상속세를 신고한다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평소 거액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한 자
• 부동산 과다보유자로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일정 금액 이상 납부한 자
•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 금액 이상 납부한 자
• 종합소득세를 일정 금액 이상 납부한 자
• 납입자본금 또는 자산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법인의 최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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