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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후 5년간은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3. 12. 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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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지난달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남겨진 재산을 파악해 보니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합쳐 대략 20억 원 정도 됩니다. 만약 상속재산 중 일부를 타인 명의로 빼돌렸다가 상속세 신고 이후 찾아오면 국세청이 이를 알 수 있을까요?
 
택스코디 - 상속재산이 20억 원이라면 관할 세무서가 아버님의 지난 수년간 재산 현황을 꼼꼼히 검토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좋으며 다음은 과세당국의 상속재산 조사방법이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1. 상속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
상속세는 정부가 최종적으로 세금을 확정 짓는 세목이므로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세무조사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모든 신고 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재산이 거액이 아닌 경우에는 누락한 상속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만 세무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통상 세무조사는 상속세 신고 후 6개월 ~ 1년 사이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5년간 금융거래를 조회하며, 상속재산이 50억을 초과할 경우 일선 세무서가 아닌 지방국세청에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집니다.
 
2. 과세당국의 상속재산 파악방법
국세청의 통합전산망 (TIS)에는 부모님 살아 계실 때 부모님 명의로 거래된 모든 부동산, 분양권, 골프회원권 등의 거래 내역,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신고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금, 주식 등의 금융자산은 통합전산망을 통해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그동안의 이자소득·배당소득의 신고 내역을 TIS를 통해 파악한 뒤, 시중은행·지방은행·제2금융권 등에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통해 그 내역을 파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금: 보험회사가 보고한 지급명세서 및 명의변경명세서 전산 조회
• 상속재산 20억 원 이상: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으며 조회 대상 기간은 5년(세무서 조사) 또는 10년(지방국세청 조사). (단, 20억 미만이어도 필요한 경우 일괄조회 실시)
• 주식: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로 명의변경 내역 검토
 
과세당국은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 원 이상이면 상속개시 후 5년 동안 상속인의 재산변동을 파악합니다. 이는 부모님 사망 전에 재산을 빼돌렸다가 나중에 다시 찾아오는 상속세 탈세를 적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대부분 세금을 다룬 책은 거래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다. 집을 사면 취득세,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낸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도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집중해서 알아볼 이유도 적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사례별 절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세금 인풀루언서 택스코디의 블로그 게시글 중 조회 수가 높은 글을 선별해 지금 고민해야 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세금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본 책에서 제시하는 큰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법이 바뀌더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생애주기란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출생 → 성장 → 결혼 → 자녀 양육 및 교육 → 자녀독립 → 노후 →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생 단계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다음 생애주기는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 교육기 → 자녀 독립기 → 은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혼기는 20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30대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40대는 자녀 교육기, 50대가 되면 자녀 독립기, 60대부터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 결혼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돈을 모아 목돈을 준비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돈 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생을 경제적 위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1.30

 
이상 내용으로 볼 때 부모님이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탈루해 상속세를 신고한다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평소 거액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한 자
• 부동산 과다보유자로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일정 금액 이상 납부한 자
•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 금액 이상 납부한 자
• 종합소득세를 일정 금액 이상 납부한 자
• 납입자본금 또는 자산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법인의 최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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