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아버지 명의 땅에 상가를 지어 임대업을 하려 합니다. 상가 신축 관련 자금은 제가 모두 마련하고 제 명의로 등기할 예정입니다. 이때 아버지 땅을 무상으로 사용해 임대업을 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택스코디 - 원칙적으로 부모 등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상사용 개시일을 증여 시기로 보고 장래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을 환산하는데, 그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부과됩니다.
가령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에 사용해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고 여기에 대한 소득세를 따로 냈더라도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자체에 대한 증여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 가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요율(현재 2%)을 곱한 금액을 연간 부동산 사용료라고 보고 5년간의 사용료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할인율(현재 연 10%)을 적용해 현재 가치로 환산해 산정합니다.
5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새로 증여받은 것으로 봐 다시 5년간의 토지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사정 변경에 따라 5년이 경과 하기 전에 무상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잔여 기간분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토지 소유자인 아버지가 사업자이면 아들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임대해서 본인의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아버지에게는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이라는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을 통해 소득세가 부과되고 토지 무상사용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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