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자금출처조사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3. 12. 7. 00:05

본문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이라면 집을 사는 데 마련한 자금출처를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잘 썼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세알못 - 자금출처조사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택스코디 - 첫 번째는 매출 누락 사례입니다. 자영업을 운영하는 부부가 아파트를 사면서 자기 자금으로 마련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했지만, 국세청 신고소득과 PCI(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확인 결과, 소득 부족으로 추정돼 조사가 개시된 경우입니다. 자금출처를 확인한 결과 사업장에서 누락한 매출로 주택을 매입했음이 밝혀져 소득세가 추징된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 대출액을 대신 상환한 사례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해 주택을 사고 대출금을 갚았지만, 자녀가 신고한 소득으로는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조사를 개시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변제 능력이 부족한 자녀를 대신해 부모가 대출액을 대신 갚아준 것으로 밝혀져 증여세가 추징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에게 빌렸지만 사실상 증여라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주택을 사는 당시 부모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사후 확인 결과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빌렸더라도 꾸준한 상환이 이루어져야 증여 추정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다음 네 번째 사례는 전세보증금을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당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부모가 대신 부담했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주택을 취득하면서 자기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반환하지 않은 전세보증금은 증여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내 돈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과세당국에서는 엄연히 부모의 돈으로 본다는 사례가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례는 부모 소유의 집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자녀가 사고 향후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례입니다. 부모의 집을 사서 부모에게 임대한 준 경우입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부모와 같이 살며 증여세를 피하려고 한 거죠.
하지만 이 또한 국세청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국세청은 자녀가 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에게 집값을 현금으로 받아 준 점을 이상하게 여겼고, 아울러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한 집에서 공간을 분리해 산다는 점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용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전세보증금의 상당액을 증여로 간주해 추징한 사례입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대부분 세금을 다룬 책은 거래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다. 집을 사면 취득세,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낸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도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집중해서 알아볼 이유도 적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사례별 절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세금 인풀루언서 택스코디의 블로그 게시글 중 조회 수가 높은 글을 선별해 지금 고민해야 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세금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본 책에서 제시하는 큰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법이 바뀌더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생애주기란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출생 → 성장 → 결혼 → 자녀 양육 및 교육 → 자녀독립 → 노후 →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생 단계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다음 생애주기는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 교육기 → 자녀 독립기 → 은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혼기는 20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30대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40대는 자녀 교육기, 50대가 되면 자녀 독립기, 60대부터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 결혼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돈을 모아 목돈을 준비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돈 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생을 경제적 위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1.30

 
내 집 마련 자금을 준비하면서 자기 자금은 항상 신고된 소득(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타인 자금은 발생 시점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상환계획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쓰면서 당연히 자기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기재해도 향후 국세청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