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최근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으면 상속세가 나온다는 기사가 여러 신문사를 통해 자주 소개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아파트 한 채를 겨우 샀는데 이마저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과세표준 10억 이상이면 상속세 세율이 40%라고 하는데, 제 소유 아파트가 14억 정도 하니 만약 진짜 세율이 40%라면 5억6,000만 원이 세금인 셈입니다. 과연 저의 생각처럼 14억 원 본인의 집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5억6,000만 원이나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택스코디 - 정답을 먼저 말하자면 위 가정은 틀린 계산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자산가들의 세금으로만 생각되었던 상속세가 일반 대중들도 부담할 수 있는 세금으로 인식되며 ‘상속세 대중화’ 시대가 왔습니다.
이렇게 상속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 늘어났지만, 본인이 유고 시에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세알못 씨처럼 정확한 계산은 하지 못한 채 인터넷에 검색되는 대략적인 정보를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거나 반대로 상속세가 꽤 나오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해 태평하게 준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재산의 규모가 크지 않고 구성이 복잡하지 않다면 대략적인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대략 알 수 있다면 상속세에 대한 지나친 낙관도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추정할 때에는 가장 먼저 상속될 순 자산이 얼마인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순 자산이란 총자산에서 채무를 차감한 것입니다. 만약 세알못 씨가 다른 재산이 없고, 본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 한 채만을 대출 없이 소유한 것이라면 순 자산은 14억이 됩니다.
이렇게 순 자산이 정해지면 다음에는 공제항목들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일반 대중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공제항목들이며 공제항목만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면 사실상 상속세 계산은 끝입니다. 상속 시 적용되는 공제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요건도 복잡하지만, 세알못 씨의 경우는 실제 사망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의 대략적인 상속세를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별한 요건 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인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만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외에 금융재산이 없다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금융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해 봅시다. 먼저 일괄공제 금액은 5억 원입니다.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 2억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 밖의 인정공제가 3억이 넘기가 매우 어렵고 현재 상태에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보통은 일괄공제 5억을 적용합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적용되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을 더하면 최소 10억의 공제는 확보됩니다.
‘보통 재산이 10억이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데 이 두 가지 공제를 두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배우자공제 시 주의할 점은 최대 30억이라고 해도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이상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알못 씨가 배우자와 자녀 2명의 4인 가정이라면 배우자의 법정지분율은 1.5/3.5가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최대한 받더라도 6억 원(14억 원 × 1.5/3.5)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순 자산에서 공제액들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세알못 씨의 경우 14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 6억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3억 원이 됩니다. 이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상속재산 (14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6억 원) = 과세표준 (3억 원)
과세표준이 3억 원이므로 1억 원에 10%를 곱한 금액에 1억 원을 초과한 2억 원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 × 10% + 2억 원 × 20% = 5천만 원
단순히 인터넷에서 세율표를 보고 잘못 계산했던 상속세 5억6,000만 원은 상속공제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세율만 보고 계산한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니 다행히도 걱정했던 만큼의 상속세는 아닙니다. 하지만 계산된 5,000만 원의 상속세 역시 결코 가벼운 세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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