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어느 정도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게 되나요?
택스코디 - 현행법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15억 원 정도라면 상속세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배우자가 없을 때 5억 원,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 금액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 여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받는 시기의 자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지금 당장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향후 자산 상승률을 고려해 과세 여부를 예상해볼 것을 권합니다.
세알못 - 상속을 앞두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나요?
택스코디 – 먼저 상속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상속과 관련한 이야기를 부모님 생전에 나누는 것이 암묵적으로 불편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나중을 생각하면 이런 인식을 바꾸는 것이 최선의 상속 계획을 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내가 사망하기 전까지 상속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자녀에게 엄포를 놨다가 죽음을 앞두고 급하게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증여 가액이 합산되는 기간을 고려해 5년, 10년마다 미리 재산을 증여해두면 훗날 상속 시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세알못 - 부모는 무얼 준비하면 좋나요?
택스코디 - 상속을 예정에 둔 부모는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보유한 자산이 부동산 위주인지, 금융자산은 얼마나 되는지, 대출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개인 채무의 경우에는 차용증을 준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보유한 자산에 따라 증여하는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증여라고 다 똑같은 방식으로 증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하지만, 시가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토지나 상가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의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하는데, 일반적으로 시가 대비 30~80% 수준으로 자산 가격이 산정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양천구 목동에 소재한 아파트(면적 54㎡, 시세 13억 원, 평가액 13억 원)와 상가(면적 93㎡, 시세 13억 원, 평가액 8억 원)를 각각 증여하는 경우를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전증여 이력이 없다는 가정하에 아파트의 증여세는 약 3억 3,000만 원이고 상가의 증여세는 1억 6,000만 원 정도로 자산 종류에 따라 증여세가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세알못 - 자녀는 무얼 준비해야 하나요?
상속세는 부모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사망 시점에 한꺼번에 과세하기 때문에 자녀의 세 부담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갑자기 현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으므로 여력이 된다면 일부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면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보험 가입 시 계약자와 수익자가 자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험료의 납입 출처도 반드시 자식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보험료를 내면 증여로 추정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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