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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도 부동산처럼 상속 대상이며, 상속세 부과 대상이다.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3. 10. 1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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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만약 50세가 아니라, 10년 전부터(41~50세) 노후를 준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택스코디 - 41~50세에 9,000만 원을 연금에 넣었다면 60세 퇴직 시점에 1억8,000만 원 정도의 노후자산을 손에 쥡니다. 연금 계좌에 불입한 원금(9,000만 원)은 똑같지만 50대에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 6,000만 원 정도 더 많습니다.
 
참고로 노후준비는 젊어서 할수록 유리하고 인플레이션 헤지가 가능한 투자자산으로 준비해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투자자산은 단기적으론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기간을 늘려 운용하면 충분히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열세 달 절세달력
잊을 만하면 나오는 골치 아픈 세금, 어떻게 대비할까? 1월부터 12월까지, 택스 코디네이터가 똑똑한 절세를 안내합니다! 이번 달엔 어떤 세금이 나올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직장인의 연말정산, 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자동차세까지… 다달이 날아오는 세금과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세금 문제를 핵심만 쏙쏙 뽑아 쉽게 설명한 세금 가이드북. 종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한 각종 세금, 어떻게 챙겨야 할까?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사원부터 퇴직 후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초보 자영업자까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피할 수 없다. 노동의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에도 세금이 붙고,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세금이 발생하며, 과자 한 봉지를 사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크고 작은 소비에도 모두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흔든다. 세금 관련 용어들은 생소하고 낯선 경우가 많으며, 관련 규정도 복잡하고 어렵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경 쓰고 싶지 않지만, 잊을 만하면 어김없이 각종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다. 환급액이 얼마나 될까, 혹시나 추가로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건 아닐까 직장인을 궁금하게 만드는 이른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1월에 마치고 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다린다.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재산세도 내야 하고, 이사를 고민하다 보면 새로 바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규정은 어떻게 될지 겁부터 나게 된다. 알바생을 고용한 편의점 사장님이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사업자로서 다달이 챙겨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훌쩍 더 늘어난다.
저자
택스코디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1.03.19

 
세알못 - 죽기 전에 만약 다 쓰지 못한 상태에서 불의의 사고가 생겼다면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 결론부터 말하면 사적연금도 부동산처럼 상속 대상이며, 상속세 부과 대상입니다.
 
그런데 연금은 절세 혜택을 받은 상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인출하면 불이익(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 사망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엔 예외입니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한다고 해도 페널티를 내는 일은 없고, 연금소득세(3.3~5.5%)만 내고 해지하면 됩니다. 단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연금소득세를 다 내고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그런데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라면 연금 계좌를 승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연금 소유권을 배우자가 넘겨받는 것입니다(자녀는 불가능). 금융회사에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배우자는 연금소득세(3.3~5.5%)만 내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연금 계좌 가액(세금 부과 전)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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