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만약 50세가 아니라, 10년 전부터(41~50세) 노후를 준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택스코디 - 41~50세에 9,000만 원을 연금에 넣었다면 60세 퇴직 시점에 1억8,000만 원 정도의 노후자산을 손에 쥡니다. 연금 계좌에 불입한 원금(9,000만 원)은 똑같지만 50대에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 6,000만 원 정도 더 많습니다.
참고로 노후준비는 젊어서 할수록 유리하고 인플레이션 헤지가 가능한 투자자산으로 준비해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투자자산은 단기적으론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기간을 늘려 운용하면 충분히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알못 - 죽기 전에 만약 다 쓰지 못한 상태에서 불의의 사고가 생겼다면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 결론부터 말하면 사적연금도 부동산처럼 상속 대상이며, 상속세 부과 대상입니다.
그런데 연금은 절세 혜택을 받은 상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인출하면 불이익(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 사망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엔 예외입니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한다고 해도 페널티를 내는 일은 없고, 연금소득세(3.3~5.5%)만 내고 해지하면 됩니다. 단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연금소득세를 다 내고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라면 연금 계좌를 승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연금 소유권을 배우자가 넘겨받는 것입니다(자녀는 불가능). 금융회사에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배우자는 연금소득세(3.3~5.5%)만 내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연금 계좌 가액(세금 부과 전)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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