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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간단 정리,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3. 9. 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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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망한 가족의 재산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방세·자동차·토지·국세·금융거래·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당일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뭐가 있는지 리스트를 뽑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 이후 최초로 뽑을 수 있는 기본적인 안일뿐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알맹이들은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해서 각 금융기관에서 받은 자료들을 봐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를 보면 보유 현황이 다 나오니까 사실 파악이 가능하지만, 채권, 채무 관계 등 포괄적인 재산 관계나 소득은 최근 10년 내 금융거래내역을 보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속은 피상속인의 상황을 잘 모르고 준비를 못 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인이 선행되면 세무사를 만났을 때 상황을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세금에 대해서도 좋은 검토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찾아오면, 세무사는 거꾸로 납세자에게 인터뷰해서 사실관계 파악에 대한 누락을 방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상속세는 사망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신고 결정 세목이 아니고 국가 결정 세목입니다.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뜻이죠. 조사든 서면 확인이든 과세관청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신고뿐 아니라 향후에 세무서에 대응하고 소명하는 부분들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말하고 싶은 점은 재산 관계에 대한 파악을 했으면 그 선에서 멈추고, 다음 스텝은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중에 부동산 등기를 먼저 하고 세무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세무사를 먼저 찾아서 합리적인 절세안을 찾은 뒤 등기를 하는 절차가 맞겠죠.
이렇게 세금에 대한 검토가 없이 일을 처리한 뒤 세무사를 찾으면 절세안 선택을 위해 재협의한 내용으로 등기를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절세안을 선택하지 못한 채 신고기한을 넘겨 재분할 협의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열세 달 절세달력
잊을 만하면 나오는 골치 아픈 세금, 어떻게 대비할까? 1월부터 12월까지, 택스 코디네이터가 똑똑한 절세를 안내합니다! 이번 달엔 어떤 세금이 나올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직장인의 연말정산, 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자동차세까지… 다달이 날아오는 세금과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세금 문제를 핵심만 쏙쏙 뽑아 쉽게 설명한 세금 가이드북. 종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한 각종 세금, 어떻게 챙겨야 할까?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사원부터 퇴직 후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초보 자영업자까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피할 수 없다. 노동의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에도 세금이 붙고,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세금이 발생하며, 과자 한 봉지를 사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크고 작은 소비에도 모두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흔든다. 세금 관련 용어들은 생소하고 낯선 경우가 많으며, 관련 규정도 복잡하고 어렵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경 쓰고 싶지 않지만, 잊을 만하면 어김없이 각종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다. 환급액이 얼마나 될까, 혹시나 추가로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건 아닐까 직장인을 궁금하게 만드는 이른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1월에 마치고 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다린다.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재산세도 내야 하고, 이사를 고민하다 보면 새로 바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규정은 어떻게 될지 겁부터 나게 된다. 알바생을 고용한 편의점 사장님이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사업자로서 다달이 챙겨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훌쩍 더 늘어난다.
저자
택스코디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1.03.19

 
상속세라고 하면 돌아가신 날의 재산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해서 히스토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거래내역을 확인하면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구나 추정이 되는 거고, 그걸 기반으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될지, 안될지 정리를 하는 거죠.
세법상으로는 우선 10년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합니다. 추정상속, 간주상속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이나 퇴직금 같은 경우 돌아가신 날 재산 잔고엔 안 들어가 있지만, 사망한 날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경제적 이익을 상속인이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 상속재산인 것이죠.
 
돌아가신 분이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 이상의 현금을 뽑았을 때도 상속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걸로 추정하는 거죠. 80% 이상 소명하지 못하면 일정 부분을 상속 재산에 포함시킵니다.
사망 당시 잔고가 없는데 상속세를 내야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현금을 뽑아 쓰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들은 그 사용 내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추정상속 재산으로 인해 상속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일정 부분 세금을 낸다고 해도 미리 알고 계획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가산세를 내거나 무방비 상태로 국세청에서 말하는 부분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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