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11월 23일부터 발송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로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가액의 합계가 일정 요건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1세대 1주택 공제, 임대물건 등 합산배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1주택 특례 및 합산배제 등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알못 – 그 기간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요?
택스코디 - 혹시 해당 기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번 종합부동산세 정기 신고(11월 16일부터 12월 15일)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부터 합산배제 외 특례주택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특례주택 제도에 따르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가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보유기간 및 연령 (60세 이상)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미신청 시 계산한 종합부동산세보다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 1채와 수도권, 광역시·세종시 외의 지역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 특례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 저가주택은 1채만 보유한 경우에 특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가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특례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났더라도 상속받은 주택의 본인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상속받은 주택의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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