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3년 12월 세금신고 일정, 종합부동산세 납부, 1주택 특례 신청을 못했다면?

부동산 세금

by 택스코디 2023. 12. 1. 00:03

본문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1123일부터 발송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로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가액의 합계가 일정 요건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1세대 1주택 공제, 임대물건 등 합산배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매년 916일부터 9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1주택 특례 및 합산배제 등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동산 세금 절세법
세무사도 말해 주지 않는 부동산 세금 절세 팁,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사전》 한 권으로 끝!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1주택자에서부터 출발해 알뜰히 돈을 모아서 임대사업자가 되길 꿈꾸죠. 그런 독자에게 맞는 매칭 북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똑띠 집주인! 똑띠 건물주!” 본 책은 집주인, 건물주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금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기존 부동산 세금을 다룬 책들보다 단연 쉽게 설명했다고 자신합니다. “2023년 부동산 세금이 확 바뀐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상식사전》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정책과 규제 속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찾아 똘똘하게 내 집 마련과 투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본 책은 독자가 필요할 때마다 조언을 건네는 든든한 친구가 될 것이며, 소중한 내 돈을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세금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1.31

 

세알못 그 기간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요?

 

택스코디 - 혹시 해당 기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번 종합부동산세 정기 신고(1116일부터 1215)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부터 합산배제 외 특례주택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특례주택 제도에 따르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가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보유기간 및 연령 (60세 이상)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미신청 시 계산한 종합부동산세보다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 1채와 수도권, 광역시·세종시 외의 지역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 특례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 저가주택은 1채만 보유한 경우에 특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대부분 세금을 다룬 책은 거래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다. 집을 사면 취득세,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낸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도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집중해서 알아볼 이유도 적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사례별 절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세금 인풀루언서 택스코디의 블로그 게시글 중 조회 수가 높은 글을 선별해 지금 고민해야 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세금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본 책에서 제시하는 큰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법이 바뀌더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생애주기란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출생 → 성장 → 결혼 → 자녀 양육 및 교육 → 자녀독립 → 노후 →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생 단계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다음 생애주기는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 교육기 → 자녀 독립기 → 은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혼기는 20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30대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40대는 자녀 교육기, 50대가 되면 자녀 독립기, 60대부터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 결혼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돈을 모아 목돈을 준비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돈 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생을 경제적 위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1.30

 

1주택자가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특례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났더라도 상속받은 주택의 본인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상속받은 주택의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