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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

부동산 세금

by 택스코디 2023. 12. 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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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입니다. 집 한 채를 살 때 집값이 6억 원 이하이거나 첫 집을 마련하는 거라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반면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주택 투기 억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세금 절세법
세무사도 말해 주지 않는 부동산 세금 절세 팁,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사전》 한 권으로 끝!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1주택자에서부터 출발해 알뜰히 돈을 모아서 임대사업자가 되길 꿈꾸죠. 그런 독자에게 맞는 매칭 북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똑띠 집주인! 똑띠 건물주!” 본 책은 집주인, 건물주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금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기존 부동산 세금을 다룬 책들보다 단연 쉽게 설명했다고 자신합니다. “2023년 부동산 세금이 확 바뀐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상식사전》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정책과 규제 속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찾아 똘똘하게 내 집 마련과 투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본 책은 독자가 필요할 때마다 조언을 건네는 든든한 친구가 될 것이며, 소중한 내 돈을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세금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1.31

 
세알못 – 그럼 현재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 주택 보유수별 취득세율부터 살펴봅시다. 취득세율은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조정대상 외 지역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로 2024년 1월 현재 전국을 통틀어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송파·서초·용산구 4곳입니다. 나머지 경기 지역과 세종·인천 등 광역시는 2022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에 있는 집을 살 때,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는 1~3% 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부터는 집값의 12%를 취득세로 내야하죠.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집을 산다면 2주택자까지는 1~3%, 3주택자는 8%, 4주택 이상 보유자는 12%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현행 세법에 따른 주택가격별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조정대상 외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예상세액을 매겨봤습니다. 2주택 이하 보유자와 4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금 차이가 크게는 10배가 넘었습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1억 원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살 집을 포함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취득세로 110만 원을 냅니다. 하지만 이미 집을 3채 가진 상태에서 1억 원 집을 추가로 사서 4주택이 된다면 10배가 넘는 1,240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만약 4주택 이상 보유자가 9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취득세가 1억 원이 넘어갑니다. 10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취득세로 1억 2,4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3구·용산구)에 위치한 집을 살 때는 2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에 20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이미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1억 6,800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내는 세액입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대부분 세금을 다룬 책은 거래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다. 집을 사면 취득세,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낸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도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집중해서 알아볼 이유도 적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사례별 절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세금 인풀루언서 택스코디의 블로그 게시글 중 조회 수가 높은 글을 선별해 지금 고민해야 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세금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본 책에서 제시하는 큰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법이 바뀌더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생애주기란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출생 → 성장 → 결혼 → 자녀 양육 및 교육 → 자녀독립 → 노후 →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생 단계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다음 생애주기는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 교육기 → 자녀 독립기 → 은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혼기는 20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30대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40대는 자녀 교육기, 50대가 되면 자녀 독립기, 60대부터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 결혼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돈을 모아 목돈을 준비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돈 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생을 경제적 위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1.30

 
취득세는 주택 구매자가 직접 구청을 찾아서 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집을 계약하고 나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하고 내 집이라는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 법무사를 고용하게 되면 법무사가 내야 할 취득세액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목돈이 들 수 있으니 미리 집 가격에 대한 취득세를 알고 준비가 돼 있으면 좋습니다.
참고로 2022년 말 정부는 현재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2주택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도 절반가량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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