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입니다. 집 한 채를 살 때 집값이 6억 원 이하이거나 첫 집을 마련하는 거라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반면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주택 투기 억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알못 – 그럼 현재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 주택 보유수별 취득세율부터 살펴봅시다. 취득세율은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조정대상 외 지역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로 2024년 1월 현재 전국을 통틀어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송파·서초·용산구 4곳입니다. 나머지 경기 지역과 세종·인천 등 광역시는 2022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에 있는 집을 살 때,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는 1~3% 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부터는 집값의 12%를 취득세로 내야하죠.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집을 산다면 2주택자까지는 1~3%, 3주택자는 8%, 4주택 이상 보유자는 12%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현행 세법에 따른 주택가격별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조정대상 외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예상세액을 매겨봤습니다. 2주택 이하 보유자와 4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금 차이가 크게는 10배가 넘었습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1억 원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살 집을 포함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취득세로 110만 원을 냅니다. 하지만 이미 집을 3채 가진 상태에서 1억 원 집을 추가로 사서 4주택이 된다면 10배가 넘는 1,240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만약 4주택 이상 보유자가 9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취득세가 1억 원이 넘어갑니다. 10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취득세로 1억 2,4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3구·용산구)에 위치한 집을 살 때는 2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에 20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이미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1억 6,800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내는 세액입니다.
취득세는 주택 구매자가 직접 구청을 찾아서 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집을 계약하고 나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하고 내 집이라는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 법무사를 고용하게 되면 법무사가 내야 할 취득세액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목돈이 들 수 있으니 미리 집 가격에 대한 취득세를 알고 준비가 돼 있으면 좋습니다.
참고로 2022년 말 정부는 현재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2주택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도 절반가량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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