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11월 23일부터 발송됐습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습니다. 2021년 95%까지 올라갔지만, 2022년 공시가격 급등 등을 이유로 60%까지 내려갔습니다. 참고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4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전망입니다.
2023년 주택 보유자들은 가벼워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을 것입니다.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집값은 여전히 높은데 부당한 부자 감세”라고 비판합니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송파 헬리오시티 두 채를 가진 경우 작년과 올해 종부세를 비교해봤더니, 서울 조정지역에서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은 지난해 종부세 3,900만 원을 냈다면 올해는 540만 원으로 86% 감소합니다. 엄청 급격한 감소입니다. (참고로 2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알못 – 그런데 종부세가 왜 이리 급감한 건가요?
택스코디 -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 [(주택의 공시가 총합-기본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율
이번에 세금이 줄어든 이유는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는 모든 요소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올해는 주택 공시가가 내려갔습니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1%(역대 최대폭) 하락했습니다. 집값도 떨어지고,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낮추면서 공시가 자체가 다 떨어졌습니다.
두번째로 기본공제액은 커졌습니다. 주택 공시가에서 빼주는 금액이 늘었으니 과세표준도 줄어들게 됩니다. 다주택자는 1인당 9억 원까지 공제되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공제해줍니다. 원래는 다주택자도 6억 원까지만 공제해주던 걸 9억 원까지 빼주는 겁니다. 1세대1주택은 11억 원까지만 공제해주던 것을 12억 원으로 더 늘려줬습니다. 공제금액이 커졌으니까 당연히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셋째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최저인 60%가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을수록 종합부동산세는 올라갑니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60~100% 범위 내 조정하는데 정부는 부동산세 부담이 과중하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하한선인 60%까지 내렸고 이를 2023년도 유지했습니다.
넷째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율을 낮췄습니다. 원래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적용됐는데, 조정지역 2주택자의 중과세율을 없애고 일반세율로 과세키로 했습니다. 3주택 이상 중과세율도 낮췄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는 모든 요소가 종합부동산세를 줄이는 쪽으로 변했기 때문에 올해 급격하게 부담이 줄어든 것입니다.
세알못 – 그럼 내년에도 종부세는 낮아질까요?
택스코디 -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최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69%로 유지하고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역대 최저 수준인 60%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숨통이 트입니다. 서울 2채 이상, 특히 강남 용산 등 고가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들은 수천만 원 나오는 종합부동산세가 정말 고통이었는데 거의 10분의1 수준으로 급감해서 한숨 돌리는 상황입니다. 종부세 압박으로 인한 매도물량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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