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1세대 1주택이며 10년 보유·거주한 상가주택의 양도가액이 25억 원일 때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택스코디 - 양도가액 25억 원이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주택만 주택으로 봐 과세합니다. 주택이 15억 원, 상가가 10억 원이고 주택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6억 원, 상가는 4억 원이라고 안분해 가정합시다. 그러면 주택의 양도차익은 9억 원이고 상가의 양도차익은 6억 원입니다.
주택은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주택 양도차익 9억 원 중에서 전체 양도가액 주택 15억 원 중 12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비과세입니다. 9억 원 중 12억 원/15억 원의 비율만큼은 비과세, 12억 원을 초과하는 3억 원에 해당하는 [(15억-12억)/15억]의 비율만큼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양도차익 9억 원에서 9억 원 x (12억 원/15억 원)을 계산한 값인 7억2,000만 원이 비과세 대상이고, 9억 원 x [(15억 원-12억 원=3억 원)/15억 원]의 값인 1억8,000만 원이 과세대상입니다. 반면 상가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전액 과세대상이 됩니다.
●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 = 주택 1억 8,000만 원 + 상가 6억 원 = 7억 8,000만 원
이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봅시다. 주택은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다면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과세 대상인 1억8,000만 원의 80%인 1억4,4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상가의 경우도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최대 20%를 적용받아 6억 원의 20%인 1억2,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까지 빼면 과세표준은
● 과세표준 =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7억 8,000만 원 - (1억 4,400만 원 + 1억 2,000만 원) - 250만 원 = 5억 1,350만 원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 42%를 곱하고 이 값에 누진공제액 3,540만 원을 빼주면 결과적으로 산출세액은 1억8,027만 원입니다.
● 산출세액 = 5억 1,350만 원 × 42% - 3,540만 원 = 1억 8,02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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