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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상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부동산 세금

by 택스코디 2023. 11. 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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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1세대 1주택이며 10년 보유·거주한 상가주택의 양도가액이 25억 원일 때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택스코디 - 양도가액 25억 원이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주택만 주택으로 봐 과세합니다. 주택이 15억 원, 상가가 10억 원이고 주택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6억 원, 상가는 4억 원이라고 안분해 가정합시다. 그러면 주택의 양도차익은 9억 원이고 상가의 양도차익은 6억 원입니다.
 

 
부동산 세금 절세법
세무사도 말해 주지 않는 부동산 세금 절세 팁,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사전》 한 권으로 끝!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1주택자에서부터 출발해 알뜰히 돈을 모아서 임대사업자가 되길 꿈꾸죠. 그런 독자에게 맞는 매칭 북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똑띠 집주인! 똑띠 건물주!” 본 책은 집주인, 건물주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금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기존 부동산 세금을 다룬 책들보다 단연 쉽게 설명했다고 자신합니다. “2023년 부동산 세금이 확 바뀐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상식사전》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정책과 규제 속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찾아 똘똘하게 내 집 마련과 투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본 책은 독자가 필요할 때마다 조언을 건네는 든든한 친구가 될 것이며, 소중한 내 돈을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세금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1.31

 
주택은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주택 양도차익 9억 원 중에서 전체 양도가액 주택 15억 원 중 12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비과세입니다. 9억 원 중 12억 원/15억 원의 비율만큼은 비과세, 12억 원을 초과하는 3억 원에 해당하는 [(15억-12억)/15억]의 비율만큼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양도차익 9억 원에서 9억 원 x (12억 원/15억 원)을 계산한 값인 7억2,000만 원이 비과세 대상이고, 9억 원 x [(15억 원-12억 원=3억 원)/15억 원]의 값인 1억8,000만 원이 과세대상입니다. 반면 상가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전액 과세대상이 됩니다.
 
●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 = 주택 1억 8,000만 원 + 상가 6억 원 = 7억 8,000만 원
 
이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봅시다. 주택은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다면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과세 대상인 1억8,000만 원의 80%인 1억4,4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상가의 경우도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최대 20%를 적용받아 6억 원의 20%인 1억2,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까지 빼면 과세표준은
 
● 과세표준 =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7억 8,000만 원 - (1억 4,400만 원 + 1억 2,000만 원) - 250만 원 = 5억 1,350만 원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대부분 세금을 다룬 책은 거래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다. 집을 사면 취득세,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낸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도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집중해서 알아볼 이유도 적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사례별 절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세금 인풀루언서 택스코디의 블로그 게시글 중 조회 수가 높은 글을 선별해 지금 고민해야 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세금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본 책에서 제시하는 큰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법이 바뀌더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생애주기란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출생 → 성장 → 결혼 → 자녀 양육 및 교육 → 자녀독립 → 노후 →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생 단계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다음 생애주기는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 교육기 → 자녀 독립기 → 은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혼기는 20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30대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40대는 자녀 교육기, 50대가 되면 자녀 독립기, 60대부터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 결혼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돈을 모아 목돈을 준비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돈 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생을 경제적 위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1.30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 42%를 곱하고 이 값에 누진공제액 3,540만 원을 빼주면 결과적으로 산출세액은 1억8,027만 원입니다.
 
● 산출세액 = 5억 1,350만 원 × 42% - 3,540만 원 = 1억 8,02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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