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부터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종전 10%에서 20%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20%에서 30%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강화된 과세로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에게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절세‘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4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유예)
세알못 -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양도세 절세법은 무엇인가요?
택스코디 - 기본적으로 소득은 합쳐지면 관련된 세금이 올라갑니다. 누진 과세를 따르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이 45%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합쳐지면 아주 높은 세율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분산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집을 한 채 샀는데 1억 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산 명의자가 본인 혼자로 등록돼 있을 때보다 옆에 있는 배우자랑 같이 돼 있을 때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도차익이 1억 원 정도면 양도소득세가 한 1,500~2,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라면 거기서 500만 원 정도는 아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무조건 나누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절세는 공동명의가 가장 기본인데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키는 사람들은 본인 명의도 썼고 배우자 명의도 썼으니까 인위적으로 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법인이죠.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과하니까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인데 원래는 불법은 아닙니다.
세알못 - 필요경비 절세법도 설명해 주세요.
택스코디 - 필요경비는 말 그대로 집을 사고팔 때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로 세금에서 공제하는 건데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인테리어비용을 다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본래의 기능을 더 좋게 할 때만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페인트칠, 도배나 장판 바꾸는 것은 경비처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을 확장하거나 상하수도 배관, 새시 교체 비용, 이런 부류 (자본적 지출비용)는 큰 공사로 보고 인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증빙을 잘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카드 결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고 또 공사 내역을 다 확인하고 사진을 잘 찍어놓으면 좋습니다. 해당 업체에 계좌 이체한 내역으로 증빙하면 과세당국에서 인정받아서 비용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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