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부터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현행 10%에서 20%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20%에서 30%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강화된 과세로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에게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절세‘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4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유예)
세알못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절세법은 무엇인가요?
택스코디 - 기본적으로 소득은 합쳐지면 관련된 세금이 올라갑니다. 누진 과세를 따르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이 45%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합쳐지면 아주 높은 세율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분산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집을 한 채 샀는데 1억 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산 명의자가 본인 혼자로 등록돼 있을 때보다 옆에 있는 배우자랑 같이 돼 있을 때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도차익이 1억 원 정도면 양도소득세가 한 1,500~2,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라면 거기서 500만 원 정도는 아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무조건 나누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절세는 공동명의가 가장 기본인데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키는 사람들은 본인 명의도 썼고 배우자 명의도 썼으니까 인위적으로 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법인이죠.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과하니까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인데 원래는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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