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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양도세 절세법은?

부동산 세금

by 택스코디 2023. 11. 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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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부터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종전 10%에서 20%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20%에서 30%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강화된 과세로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에게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절세‘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4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유예)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대부분 세금을 다룬 책은 거래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다. 집을 사면 취득세,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낸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도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집중해서 알아볼 이유도 적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사례별 절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세금 인풀루언서 택스코디의 블로그 게시글 중 조회 수가 높은 글을 선별해 지금 고민해야 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세금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본 책에서 제시하는 큰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법이 바뀌더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생애주기란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출생 → 성장 → 결혼 → 자녀 양육 및 교육 → 자녀독립 → 노후 →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생 단계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다음 생애주기는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 교육기 → 자녀 독립기 → 은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혼기는 20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30대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40대는 자녀 교육기, 50대가 되면 자녀 독립기, 60대부터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 결혼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돈을 모아 목돈을 준비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돈 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생을 경제적 위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1.30

 
세알못 -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양도세 절세법은 무엇인가요?
 
택스코디 - 기본적으로 소득은 합쳐지면 관련된 세금이 올라갑니다. 누진 과세를 따르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이 45%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합쳐지면 아주 높은 세율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분산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집을 한 채 샀는데 1억 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산 명의자가 본인 혼자로 등록돼 있을 때보다 옆에 있는 배우자랑 같이 돼 있을 때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도차익이 1억 원 정도면 양도소득세가 한 1,500~2,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라면 거기서 500만 원 정도는 아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무조건 나누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절세는 공동명의가 가장 기본인데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키는 사람들은 본인 명의도 썼고 배우자 명의도 썼으니까 인위적으로 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법인이죠.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과하니까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인데 원래는 불법은 아닙니다.
 
세알못 - 필요경비 절세법도 설명해 주세요.
 
택스코디 - 필요경비는 말 그대로 집을 사고팔 때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로 세금에서 공제하는 건데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인테리어비용을 다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본래의 기능을 더 좋게 할 때만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페인트칠, 도배나 장판 바꾸는 것은 경비처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을 확장하거나 상하수도 배관, 새시 교체 비용, 이런 부류 (자본적 지출비용)는 큰 공사로 보고 인정합니다.
 

 
부동산 세금 절세법
세무사도 말해 주지 않는 부동산 세금 절세 팁,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사전》 한 권으로 끝!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1주택자에서부터 출발해 알뜰히 돈을 모아서 임대사업자가 되길 꿈꾸죠. 그런 독자에게 맞는 매칭 북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똑띠 집주인! 똑띠 건물주!” 본 책은 집주인, 건물주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금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기존 부동산 세금을 다룬 책들보다 단연 쉽게 설명했다고 자신합니다. “2023년 부동산 세금이 확 바뀐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상식사전》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정책과 규제 속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찾아 똘똘하게 내 집 마련과 투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본 책은 독자가 필요할 때마다 조언을 건네는 든든한 친구가 될 것이며, 소중한 내 돈을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세금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1.31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증빙을 잘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카드 결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고 또 공사 내역을 다 확인하고 사진을 잘 찍어놓으면 좋습니다. 해당 업체에 계좌 이체한 내역으로 증빙하면 과세당국에서 인정받아서 비용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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