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1세대 1주택자도 고가주택이면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 양도가액: 20억 원
● 취득가액(필요경비 포함): 2억 원
●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요건 갖춤, 10년 보유 및 거주
택스코디 -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가주택 양도로 18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으나, 일부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으로 세금 부담은 미미할 것입니다. 먼저 과세양도차익부터 계산해 봅시다.
● 양도차익 = 20억 원 - 2억 원 = 18억 원
● 과세양도차익 = 18억 원 × (20억 원 - 12억 원) / 20억 원 = 7억 2천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 = 7억 2천만 원 × 80% = 5억 7천 6백만 원
참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적용되는 제도로서 현재는 다음과 같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3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면 6~30%를 공제합니다. 보유 기간 3년은 6%, 4~14년까지도 연간 2%씩을 적용하고, 15년 이상은 30%를 적용합니다.
2.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포함): 최소 20~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3년은 24%, 4~9년은 연간 8%씩을 적용하고, 10년 이상은 80%(보유 기간과 거주기간별로 최대 40%)를 적용합니다.
● 양도소득금액 = 과세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 7억 2천만 원 - 5억 7천 6백만 원 = 1억 4천 4백만 원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1억 4,400만 원 - 250만 원 = 1억 4,150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1억 4,150만 원 × 35% - 1,490만 원(누진공제) = 3,46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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