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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해제될 때, 세금 변화는?

부동산 세금

by 택스코디 2023. 11. 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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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정부가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지정, 실거래가 신고 제도, 중과세 정책 등은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대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수요를 살리기 위해서 앞과 같은 규제들을 완화하기도 합니다.
 

 
부자가 되려거든 기록하라
● 정리하면 보이고, 그래야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우리 집 수입은 얼마인지, 지금 형편에 감당할 수 있는 빚은 어느 정도인지, 언젠가는 우리 집도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우리 집에 딱 맞는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 ● 투자 고수들이 가진 최고의 도구 ‘재무제표’, 이제 우리 집 돈 관리 도구로! ‘재무제표’라는 도구를 통해 좋은 투자안을 고르는 법, 투자를 실행하고 객관적으로 실패와 성공을 평가하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지금까지 부자들과 기업만이 전용해온 자산 관리법을 개인 자산 관리에도 적용하여 부자 되는 길로 안내한다.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숫자에 의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기업은 재무제표를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재무제표를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해보면 개인의 자산 관리는 물론 투자 결정도 쉽게 할 수 있다. 투자 결정은 느낌이 아닌 프로세스로 해야 한다. 구체적인 숫자와 우리 집 재무상태표를 비교해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읽을 수 있다.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를 개선해 미래를 계획하는 행동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집 돈에 관한 지침과 가이드라 할 수 있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집 재무상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보자. 이 책에서 제시하는 대로 실천하면, 우리 집 가정경제는 더 건강하고 탄탄해질 것이라 자신한다. 가정경제는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 이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고 돈 문제로 고민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 기억만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기록의 힘이 필요하다. 돈 씀씀이와 자산을 장부에 기록하는 일은 돈 문제를 구체화하고 객관화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수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껴 써야 잘산다는 식으로 근검절약만을 강조하고 개인의 자제력에 모든 책임을 돌려왔다. 그러나 점점 복잡해지고 불확실해져 가는 시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이럴수록 주먹구구식으로 혹은 순간적인 판단에 기대어 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숫자를 통해 과거를 평가하고, 현재를 계획하며,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편향에 휩싸여 있지도 않고, 감정적이지도 않다. 숫자에 근거한 결정을 통해 오류투성이에 착각에 빠지기 쉬운 인간의 단점을 보완해야 지속 가능한 가정경제를 꾸려나갈 수 있다.
저자
택스코디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0.20

 
세알못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해제될 때, 세제 변화는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해제되는 경우, 세제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이 적용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적용
•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박탈
• 신규 취득자에 대한 임대 세제 지원 중단
• 대출 규제 강화
 
2.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해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여전히 거주 요건 적용)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적용되지 않음 (취득 시점과는 무관)
•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6~30% 적용 (취득 시점과는 무관)
• 신규 취득자에 대한 임대 세제 지원
• 대출 규제가 풀림
 

 
부동산 세금 절세법
세무사도 말해 주지 않는 부동산 세금 절세 팁,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사전》 한 권으로 끝!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1주택자에서부터 출발해 알뜰히 돈을 모아서 임대사업자가 되길 꿈꾸죠. 그런 독자에게 맞는 매칭 북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똑띠 집주인! 똑띠 건물주!” 본 책은 집주인, 건물주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금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기존 부동산 세금을 다룬 책들보다 단연 쉽게 설명했다고 자신합니다. “2023년 부동산 세금이 확 바뀐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상식사전》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정책과 규제 속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찾아 똘똘하게 내 집 마련과 투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본 책은 독자가 필요할 때마다 조언을 건네는 든든한 친구가 될 것이며, 소중한 내 돈을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세금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1.31

 
세알못 -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나요?
 
택스코디 - 일단 주택 수는 전국에 있는 개인이 아닌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합해 계산합니다. 다만, 모든 주택을 합산하는 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읍·면 지역 제외)의 주택과 이외 지역 중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한 주택 수가 최소 2주택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나온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이더라도 무조건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들이 위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강릉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가정)에 집이 각각 1채씩 있는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중과세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때 서울 집을 팔 때만 중과세 제도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강릉 집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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