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는 세법상 특별한 혜택을 받습니다. 세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비과세) 내더라도 조금만 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1주택 기준은 개인이 아닌 세대 기준입니다.)
그런데 2주택자라도 1주택자처럼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일시적 2주택’ 제도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은 양도세용입니다. 양도세 말고도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도 일시적 2주택 제도가 있는데 각각 세목별로 이에 대한 정의가 다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1주택자는 보유하고 있는 집을 팔고 난 후, 새로 이사할 집을 삽니다.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집(종전주택)을 팔지도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집(신규주택)을 사게 되면 뜻하지 않게 다주택자가 되어 부동산과 관련된 과중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고자 나온 것이 일시적 2주택 제도입니다.
일시적 2주택 제도는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처음 도입된 이유로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의 일시적 2주택 요건도 양도소득세와 같다고 생각하는 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과세당국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부동산 경기에 따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방법으로 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제도의 목적은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입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요건은 1, 2, 3 법칙이 있습니다.
1 – 신규주택 취득은 종전주택 구입 후 1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2 – 매도하는 종전주택은 최소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해야 합니다.
3 – 종전주택은 신규주택 구입 후 3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자가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으로 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매매가 12억 원까지 대상이고 12억 원이 넘어가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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