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소득세법안을 미리 살펴보면, 가상자산을 단순히 취득해서 보유한 것만으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대여해 얻은 이익에 붙습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세금은 2025년 1월 1일 양도한 자산부터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할 예정입니다.
세알못 - 그럼 가상자산에 매기는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택스코디 - 가상자산 소득의 기본공제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즉, 가상자산 투자로 250만 원이 넘는 이득을 본 투자자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연 소득에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와 기본 공제금액 250만 원을 뺍니다. 그렇게 나온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코인을 1,000만 원(취득가액)에 사서 2,000만 원(양도가액)에 팔았다면, 이익을 본 1,000만 원이 소득금액입니다. 이 1,000만 원에서 기본 공제금액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붙는 것이죠. 소득세는 750만 원에 20% 세율을 곱한 150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로는 750만 원의 2%인 15만 원 을 뗍니다. 가상자산 소득 1,000만 원에 대한 총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165만 원이 되는 거죠.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5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4년 말까지 매도한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가 시작된 후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갖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할 때는, 직전일인 2024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2025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 예정인 가상자산 양도소득의 과세 방법의 타당성,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 등에 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상자산 중 주식과 유사한 성격이 있음에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지 않아 전년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못하고 5,000만 원이 아닌 250만 원만 공제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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