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납입연도 전환 특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택스코디 -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확인서’를 출력해 그동안 저축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액공제가 이뤄지지 않은 납입금이 있다면 해당 서류를 지참해 가입한 금융회사에 납입연도 전환을 신청하면 됩니다.
납입연도 전환 특례제도를 잘 활용하면 공제 한도와 상관없이 여유자금이 있을 때 추가로 연금계좌에 돈을 납입한 다음 여러 해에 걸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 기간도 따로 없어 가입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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