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의 외유가 축구 외적인 부분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클린스만 감독과 같은 외국 국적의 체육인(직업운동가)은 국내 체류 기간이 적으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국이 아닌 해외에 최종적으로 내기 때문입니다.
국가대표팀 감독은 세법상 직업운동가로 구분됩니다. 직업운동가는 소득을 받을 때 22%를 원천징수세금으로 떼고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5월이나 6월(성실신고대상)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세금을 정산해 냅니다. 덜 떼였으면 더 내고, 더 떼였으면 환급받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대략 2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인 49.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족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의 체류 기간이 짧아지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국내 체류 기간(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의 절반인 183일보다 적으면 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로 구분돼 한국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비거주자로 구분된다면 연봉을 받을 때 22%만 떼고 나머지 세금은 우리나라에 내지 않게 됩니다. 본인의 거주지인 미국이나 독일에 냅니다.
연말까지 한국에 살아도 183일 못 채우는 클린스만은 국내 체류 기간 탓에 팬들로부터 '근무 태만', '원격근무', '랜선 지휘' 등의 표현으로 비난받고 있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현재도 한국에 없습니다.
지난 베트남과의 평가전 직후 다시 출국한 클린스만 감독은 임기 시작 후 지금까지 국내에 머문 기간이 총 91일에 그칩니다. 오는 11월 16일에 열리는 싱가포르와의 월드컵 예선전에 다시 한국에 방문하더라도 183일을 채우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과거 벤투 감독의 경우 가족, 코칭스텝과 함께 국내에 실제 거주하면서 소득에 대한 세금도 국내에 모두 냈습니다. 다른 컬설팅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처럼 체류일수 부족으로 비거주자가 된다면 한국에서 세금을 적게 부담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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